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8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호주-1.pdf 바로보기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김아름<*>

 

호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업계 행동규범의 시행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었던 삼진아웃제도가 지연됨. 이는 그 절차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입장 대립에 따른 것임.

 

□ 배경

○ 2014.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근절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할 합리적인 조치를 규정한 업계행동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2015년 4월까지 업계가 행동규범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함.

○ 2015. 2. 호주 통신연맹(Communication Alliance)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조치를 규정한 <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하 “업계 규범”)를 발표함.1) 업계 규범안은 삼진아웃제도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5. 4. 호주 통신연맹이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업계 규범 최종안을 제출함.

○ 이에 따라 업계 규범은 2015. 9. 1.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삼진아웃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간에 논란이 불거짐.

 

□ 세부 내용

○ 업계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는 누진적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삼진아웃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특히 추산된 비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의견이 충돌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 1인을 확인하여 경고를 발송하는 등 절차에 약 27달러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자의 추산에 따르면 동 절차에 약 6달러가 소비되며 그 중 3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업계 규범은 매년 발송될 수 있는 경고를 20만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0만개의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발송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해당 논의가 규범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까지 계속되면서 삼진아웃제도의 시행이 연기됨.

 

□ 산업계 및 정부의 입장

○ 산업계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냄. 그 예로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하나의 IP 주소 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25달러로 규정함에 따라 동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함.

○ 그러나 정부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해적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접근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비용의 문제는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영향 및 평가

○ 이번 규범은 약 70명의 대형 호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1000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 적용되는 만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합의에 의해 업계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규범에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있게 되고 따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민사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규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itnews.com.au/news/inside-the-stalemate-on-australias-piracy-code-408396

- http://www.itnews.com.au/news/telcos-reveal-new-piracy-code-402499

- http://www.smh.com.au/digital-life/digital-life-news/australian-antipiracy-notice-scheme-delayed-20150901-gjcajf.html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1> 박경신, “[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2015 저작권 동향, 제1호.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8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