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8 태국]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시 규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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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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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시 규제 강화 문혜정<*> 태국정부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2015년 8월 4일부터 ‘저작권법(제2판)’을 시행함. 그러나, 태국 내 인터넷 및 SNS 이용자의 대다수가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 저작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및 경과 ○ 태국정부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2014년 11월 27일 태국 국가입법의회(NLA)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두 가지 개정 저작권법 법안을 가결 하였고, 태국 정부는 2015년 2월 5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표함 . ○ 태국 정부는 두 가지 저작권법 개정안 중 ‘저작권법 (제3판)’은 공표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1>, ‘저작권법(제2판)’은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저작권법(제2판)’ 의 주요내용 ○ 온라인상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워터마크 등 저작권자의 권리관리정보를 허가 없이 임의로 삭제 및 변경하거나, 전제 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 ○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하거나 변경 및 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 하는 것을 금지함. ○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판과 모방품을 압수하여 폐기 하고 위반자에게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특히, 법원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경우 위반자에게 3개월~2년의 징역형 혹은 5만~40만 바트(한화 약 165만원~1,3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태국 내 법률 전문가들 가운데는 개정 저작권법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예컨대, 트위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리트윗 기능을 사용할 때 원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 해석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태국 내 인터넷 및 SNS 이용자의 대다수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국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1> ‘저작권법 (제3판)’은 영화관에서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의 처벌규정과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