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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8 일본] 출판업계, 9월부터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 게재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출판업계, 9월부터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 게재

 

권용수<*>

 

 

출판업계는 2014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그 해 출판물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2017년 4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10%)시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를 발행 출판물이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함.

 

 

□ 배경

○ 2014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그 해 출판물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 2014년 출판물 매출은 2013년 대비 4.5%해 감소된 1조 6050억 엔(약 15조 7900억 원)으로 1950년부터 통계 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임.

○ 2017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8%에서 10%로 인상) 이후 모든 출판물에 인상된 소비세율이 적용될 경우 출판물 매출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출판물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출판물 구입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문제는 책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력이나 소득의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임.

○ 결국 출판물에 대한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가, 저널리스트, 학자로 구성된 '출판문화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가 설립되었고, 2015년 4월 22일 제1회 전문가회의에서 출판물에 대한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제언이 채택되었음.

○ 출판업계는 2017년 4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시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2015년 9월부터 발행 출판물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출판업계의 주장

○ 일본 출판업계는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될 경우 출판물에 5%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면서도 지금처럼 8%의 소비세율이 유지되는 것은 수용할 방침임.

○ 출판업계가 요구하는 경감 세율 적용 대상은 종이 출판물이 우선 대상임. 또한 청소년에게 판매가 제한되는 출판물이나 헌 책방에서 판매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 출판물에 경감 세율을 적용할 경우 감소되는 세금 문제는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전자 전송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주장 이유

○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최저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식료품이 필수적인 것처럼 출판물은 최저한의 문화적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국민들이 출판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생활필수품인 식료품에 대해서는 경감 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독서 체험은 인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현재 출판물 매출 감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서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은 문화, 과학의 발전 및 장래의 국력을 위하여 출판물에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영국은 0%(소비세율 20%), 프랑스는 잡지 2.1% 및 서적 5.5%(소비세율 20%), 독일은 7%(소비세율 19%), 스웨덴은 6%(소비세율 25%)를 출판물에 대한 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소비세율 10%), 타이(소비세율 7%), 말레이시아(소비세율 6%)는 출판물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최근 일본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세율이 10%에 그치지 않고 15%~2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출판업계가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경감 세율 적용에 대한 주장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음.

 

□ 평가

○ 문화 산업이나 국민의 문화적인 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에도 있었지만, 출판업계가 뜻을 모아 발행하는 출판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이번의 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bpa.or.jp/pdf/documents/20150901.pdf

- http://shuppankoho.jp/doc/taxrate02.pdf

- http://shuppankoho.jp/taxrate/index.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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