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8 폴란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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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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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박경신<*>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추가적 보상금 청구권과 음반제작자와의 계약 종료권을 인정함으로써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2015년 8월 1일 시행됨. □ 배경 ○ 개정 전 폴란드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은 음반이 발행되었거나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면 발행 또는 최초로 제공된 날로부터 50년이었음. 또한 개정 전 폴란드 저작권법에 의하면 오페라와 같이 곡조와 가사로 구성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가 다르다면 각자의 사망 일자에 따라 보호 기간이 상이하였음. ○ 2015년 5월 15일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11/77/EU)의 이행을 위하여 폴란드 저작권법이 개정됨. 개정 저작권법은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의 존속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실연자의 추가적 보상금 청구권과 음반제작자와의 계약 종료권을 인정함. ○ 개정 저작권법이 2015년 8월 1일 시행됨.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곡조와 가사로 구성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작곡자와 작사자 중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이며 음악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는 관계없음. ○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는 음반이 발행되었거나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면 발행 또는 최초로 제공된 날로부터 70년간 존속됨. ○ 실연자가 일회적인 보상금을 지급받고 음반에 대한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발행 후 50년이 경과한 후부터 실연자는 실연이 수록된 음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음반제작자에게 매년 청구할 수 있음. ○ 실연자가 음반에 대한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 음반제작자가 음반이 발표되거나 공중에게 제공된 지 50년이 경과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음반 사본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연자는 그러한 양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이러한 계약 종료권은 실연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음반제작자에게 통지한 지 1년 이내에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이용하기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에 경력이 시작되는 실연자의 경우 경력 후반기에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실연자는 음반의 발행 또는 공중 제공 후 기존보다 20년이 늘어난 70년 동안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됨에 따라 실연자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연장이 음반의 실연자에 한정됨에 따라 영상 저작물의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계약 종료권의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시장에 공급된 음반의 수량이 불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