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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8 프랑스] 법원, 잡지사가 불법 복제 방법을 설명한 기사를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잡지사가 불법 복제 방법을 설명한 기사를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박경신<*>

 

2015년 6월 12일 낭트(Nanterre) 지방법원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과 불법 콘텐츠가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기사를 발행한 잡지사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잡지사에게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사건의 경과

2014년 출판사인 피고는 다양한 불법 복제 방법과 불법 복제물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포함된 잡지를 발행함. 이 잡지 표지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기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라는 광고 문구가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BitComent와 같은 토렌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글 검색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하여 프랑스 음반제작자협회(Société civile des producteurs de phonogrammes en France)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이유로 낭트(Nanterre)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들이 고의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불법 복제 파일의 다운로드는 불법임을 독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켰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2015년 6월 12일 낭트 지방법원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과 불법 콘텐츠가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기사를 발행한 잡지사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함.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5조의 2의 1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고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3년까지의 금고와 300,000 유로까지의 벌금을 병과함.

낭트 지방법원은 피고가 불법 저작물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과 불법 복제물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들을 제공한 이 사건 기사를 발행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였다고 판시함.

낭트 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불법 복제의 위법성을 몇 차례 강조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10,000 유로의 벌금을 명하고 르 파리지앵(Le Parisien)와 르 저널(Le Journal)에 판결 결과를 게시할 것을 명함.

 

□ 평가 및 전망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낭트 지방법원의 판결은 최종 확정됨.

이번 판결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잡지사에게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온라인 불법 복제 방법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 매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이번 판결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비단 소프트웨어 편집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호주 법원이 잡지사가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방송의 녹화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사를 발행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과 비교할 때<1> 이번 판결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의적으로 권고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JAu9il

- http://bit.ly/1NoyJBN

- http://bit.ly/1VMjUd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호주 저작권법 제111조는 사적 이용 또는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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