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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8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가 결정한 웹캐스팅 사용료는 적절하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가 결정한 웹캐스팅 사용료는 적절하다고 판단

 

김혜성<*>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의 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이러한 전제에서 항소법원은 위원회가 웹캐스팅 방송국의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정 요건을 준수한 뒤 상업적인 유형과 비상업적인 유형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간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를 적용한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배경

○ IBS(Intercollegiate Broadcasting System, Inc.)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그 회원인 대다수의 학교들은 현재 녹음된 음악(sound recordings)을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5년 의회는 디지털 오디오 전송 방식으로 저작물을 대중을 상대로 재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녹음된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도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여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제도를 규정함.

○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의 SoundExchange, Inc.와 같은 제3자적 중개기관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지불됨.

○ 의회는 2004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개혁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을 통하여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를 의회 도서관에 설치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웹캐스팅을 하기 위한 사용료 및 이용허락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료 및 이용허락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합의 사항을 인정하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의 이용허락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 및 이용허락조건 결정을 위한 대심적 절차를 법률 및 위원회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함.

○ 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사용료 및 이용허락조건은 법적인 오류 존부의 재검토 후에 공보에 게시됨.

 

□ 사건의 경과

○ 2009년 1월, 위원회는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된 음악 저작물을 대중을 상대로 재생하는 것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이용허락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함.

○ 대다수의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IBS를 비롯한 일부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인 합의에 실패하였고, 위원회들은 이들을 위하여 증거심리를 위한 예비청문회(evidentiary hearing)를 진행함.

○ 2011년 3월 9일에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결정에 따르면, 모든 상업 및 비상업 웹캐스팅 방송국은 방송국 또는 채널 당 연간 최저 500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 IBC는 위원회는 연방헌법상의 공무원 임명 조항(Appointment Clause)에 위반하여 임명된 심판관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가 결정한 최저 사용료인 500달러를 “소규모” 및 “극소규모”의 비상업적 웹캐스팅 방송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함.

○ 이에 대하여 2012년 법원은 위원회의 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 결정에 대한 IB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1>

○ 이후 다시 심판관을 임명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법원이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에 대한 IB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그와 다른 규모의 새로운 사용료를 결정할 자유가 위원회에 있다고 하고, 2011년의 최종결정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및 “극소규모”의 웹캐스팅 방송국에 대하여는 더 적은 최저 사용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IBS의 주장을 배척하고 연간 500달러의 사용료를 상업 및 비상업 방송국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위원회의 2014년 결정에 대하여 IBS는 다시 연방헌법상의 공무원 임명 조항(Appointment Clause) 위반과 500달러 보다 적은 사용료를 IBS의 회원들에게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함.<2>

 

□ 항소법원의 판단<3>

○ 2015년 8월 11일 항소법원은 사용료 결정은 고도의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결정은 특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독단적이거나 변경되기 쉽거나 법률에 반하거나 또는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료에 대한 결정은 유지한다는 APA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IBS는 위원회가 최저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 당시에 운영 중인 적격 비가입자 전송 서비스의 유형들을 구분하여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한 최저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114조 (f)(2)(B)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방송국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업 및 비상업적 웹캐스팅 방송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간 최저 사용료를 결정함으로써 서비스 유형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라 주장함.

○ 그러나 위원회는 웹캐스팅 방송국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정 요건을 준수하여 웹캐스팅 방송국의 서비스 유형을 상업적인 것과 비상업적인 것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음.

○ 비록 두 유형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최저 사용료를 적용하였으나, 상업적 서비스에 대하여는 재생 횟수 당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비상업적 서비스와 달리 취급하고 있음이 인정됨.

○ 위원회가 상업적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는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정한 것이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바가 없음.고,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이를 비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로 할 수도 있는 것임.

○ 위원회는 법정 사용허락에 따라 전송하는 녹음물의 양(총 방송 시간)에 기초하여 비상업적 서비스 유형을 “소규모”와 “극소규모” 등으로 보다 세분하여 소규모 유형에 대하여는 50달러로, 극소규모 유형에 대하여는 20달러로 각각 그 연간 최저 사용료를 정하여 달라는 IBS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적법함.

- 저작권법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녹음물 이용의 양과 성질이 서비스 간의 차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그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님(제114조 (f)(2)(B)).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용료와 이용허락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가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와 이용허락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저작권법은 최저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에게 각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최저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할 뿐 각 개별 웹캐스팅 방송국별로 구분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위원회는 구매하려는 자인 웹캐스팅 방송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료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려는 자(웹캐스팅 방송국)와 판매하려는 자(저작권자) 양자가 합의할 만한 사용료를 정해야 하는 것임.

○ 저작권법은 IBS에게 단순히 위원회의 사용료 결정에 반대함으로써 사용료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위원회는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가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와 이용허락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하였고,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판단하면 500달러의 최저 사용료는 적절함.

○ IBS는 500달러의 사용료는 소규모 및 극소규모 웹캐스팅 방송국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여서 그러한 최저 사용료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IBS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평가

○ 상업적 방송을 하는지 여부나 그 규모에 관계없이 녹음물을 이용하여 웹캐스팅 방송을 함에 있어서 모든 유형의 방송국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법정허락제도는 이용허락을 받지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IB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방송국 등 법정허락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K9BRO6

- http://bit.ly/1OPcpia

- http://1.usa.gov/1F8vSds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Intercollegiate Broad Sys., Inc. v. Copyright Royalty Bd., 684 F. 3d 1332 (D.C. Cir. 2012).

<2>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쟁점은 사용료 결정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연간 최저 사용료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함.

<3> Intercollegiate Broad Sys., Inc. v. Copyright Royalty Bd., No. 14-1068 (D.C. Cir. Aug.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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