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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8 미국] 법원, 유명인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만화 캐릭터를 만든 경우라도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유명인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만화 캐릭터를 만든 경우라도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유명인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라도 새로 추가된 창작적인 요소가 유명인의 신체적 특징과 개성을 양적으로 압도하거나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유명인의 명성에서 주로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영화 속 마피아 캐릭터로 유명한 영화배우인 원고는 피고 방송국의 만화 시리즈 ‘심슨가족(The Simpsons,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루이(Louie)’ 캐릭터가 원고의 외모와 개성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루이 캐릭터가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2015년 8월 6일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유명인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만화 캐릭터를 만든 경우라도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원고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원고가 연기한 프랭키 카본(Frankie Carbone) 캐릭터에 대한 침해가 아닌 원고의 외모와 개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연방 저작권법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을 받음.<1>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루이’ 캐릭터를 창작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님.

- 표현의 자유는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를 위한 표현 활동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음.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이용의 목적 및 성질은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간의 이익 형량의 판단에 적용되기에 적합함.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 모두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성의 고취를 공통 목적으로 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며 저작권법은 지적․예술적 노력의 창조적 결실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

- 유명인의 모습을 사용한 창작물이 변형적인지 여부가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이익 형량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임. 유명인의 모습을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라도 캐릭터가 실질적인 변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하며 창작물이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제적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반면 창작물이 유명인의 모습을 무단 사용하였을 뿐 상당한 표현을 추가하지 않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명인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모방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우선함.

- 유명인의 모습에 새로 추가된 창작적인 요소가 유명인의 모습을 양적으로 압도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됨. 또한 유명인의 모습을 사용한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독창성, 기술, 예술가의 명성이 아닌 유명인의 명성에서 주로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한 변형성이 인정됨.

- 루이 캐릭터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주변 인물에 불과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치는 마피아 캐릭터로서의 원고의 명성에서 주로 기인하지 않음. 설령 루이 캐릭터가 원고를 따라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의 모습은 조소, 패러디 및 캐리커처의 목적으로 변형되었음. 루이 캐릭터의 목소리는 원고의 목소리와 유사한 점이 없고 원고가 무단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특징 중 일부는 양복, 타이와 드레스 슈즈와 같이 TV․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마피아 캐릭터의 묘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임.

 

□ 평가

○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간의 이익 형량에 관한 기준으로서 공정 이용 법리의 변형성 기준<2>을 채택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모습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라도 반드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KCX3zx

- http://www.loeb.com/~/media/files/pdfs/silvero.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참고.

<2> Comedy III Productions v. Gary Saderup, 21 P.3d 797 (Cal. 2001). 이 사건에서 목탄화가인 피고가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얼굴을 목탄화로 표현하여 티셔츠에 포함시켜 판매하자 이들 출연자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던 제작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변형성 기준을 적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한 행위에 충분한 변형적 또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함. 반면 미주리 주 대법원은 변형성 기준이 아닌 지배적 사용 기준을 적용하여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 행위의 지배적 성격이 예술적 또는 문학적 표현의 창작이 아닌 만화책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함. DOE v. TCI Cablevision, 110 S.W.3d 363 (Mo. banc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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