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8 미국] 법원, 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했던 미발행 원고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2015-18-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했던 미발행 원고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뉴저지 지방법원은 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작성했던 은행업계에서의 경력에 관한 미발행 원고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업적이고 또한 미발행된 원고의 시장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피고는 TD Bank의 전신인 Commerce Bank의 회장으로 재직 중 다른 작가와 함께 은행업계에서의 경력에 관한 원고(이하 “2007년 원고”)를 2006년과 2007년 사이 작성함.

○ 2006년 9월 Commerce Bank는 출판사와 2007년 원고의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는 Commerce Bank를 “저작자(Author)”로 명시하는 한편 피고를 “단독 저자(sole author)”로 표시함. 피고는 2006년 9월의 출판 계약이 첨부된 보증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보증서에는 2007년 원고가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임을 피고가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가 2007년 Commerce Bank를 퇴사하고 Commerce Bank가 TD Bank에 합병될 때 까지 2007년 원고는 출판되지 않았음. 피고는 퇴사 이후 Metro Bank를 설립함.

○ 2012년 피고가 금융업계에서의 피고의 경험에 관한 서적을 출판(이하 “2012년 서적”)하자 TD Bank는 피고의 2012년 서적이 2007년 원고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007년 원고의 공동저작자로 2007년 원고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음.

○ TD Bank가 2007년 원고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2년 서적을 작성하면서 2007년 원고에서 사용한 Commerce Bank의 사업 철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이며 나아가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제한이 있고 피고의 복제는 2007년 원고와 2012년 서적 간의 유사한 배경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됨.

○ 피고가 2007년 원고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결<1>

○ 2015년 7월 27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피고가 2012년 서적을 작성하면서 2007년 원고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07년 원고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저작권은 TD Bank에게 귀속함.

- 피고는 2007년 원고가 업무상 저작물이며 저작자인 Commerce Bank가 저작권자임을 명시하는 보증서에 서명함.

- 2006년 9월의 출판 계약은 2007년 원고의 저작자(Author)인 Commerce Bank가 2007년 원고에 대한 유일한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장 내에서 피고를 문학적 저작자(author)로 표시함. 피고가 서명한 보증서는 2006년 9월 출판 계약을 참고하며 보증서에 첨부한다고 명시함.

○ 피고가 사용한 2007년 원고에 포함된 Commerce Bank의 사업 철학이 피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 또한 동일한 경영인에 의하여 운영된 유사한 두 은행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된 특정 요소들에 대하여 필수 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필수 장면의 원칙은 두 작품이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공통된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두 작품이 최근의 역사적 사실에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순히 아이디어나 사업 철학이 아닌 2007년 원고의 개별 문구와 단락, 페이지 전체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필수 장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 피고의 2012년 서적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업적이며 미발행된 2007년 원고의 시장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2012년 서적은 2007년 원고에 새로운 특징을 더하지 못하였음. TD Bank가 2007년 원고를 출판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으나 2007년 원고의 목적은 은행의 독특한 사업 철학을 이야기함으로써 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피고는 2012년 서적의 목적이 Metro Bank의 설립과 성공에 관하여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고는 2012년 서적의 출판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으므로 2007년 원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

- 2007년 원고가 사실에 기초한 정보 제공 성격의 저작물이라는 점이 피고가 2007년 원고에 포함된 동일한 문구를 2012년 서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또한 2007년 원고가 미발행 상태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 범위를 좁게 만듦.

- 피고의 2012년 서적은 2007년 원고의 16%를 복제함. 또한 피고의 2012년 서적이 2007년 원고의 핵심적인 내용을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Commerce Bank에 관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일화와 사업 관행을 복제함.

- TD Bank가 2007년 원고를 출판하지 않았으나 이를 출판하기로 하는 경우 2012년 서적의 출판으로 인하여 2007년 원고의 시장에 손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 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상업성 여부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됨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사용된 저작물이 미발행 저작물이라는 점이 공정 이용의 인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 이용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됨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LoTA1S

- http://bit.ly/1Oke0hQ

- http://copyright.gov/fair-use/summaries/tdbank-hill-dnj2015.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TD Bank v. Hill, 2015 WL 4523570 (D.N.J. July 27, 2015).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8 미국] 법원, 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했던 미발행 원고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