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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8 미국]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공정 이용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백서 발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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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공정 이용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백서 발간

 

박경신<*>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저작권의 유연성, 특히 공정 이용과 최초 판매 원칙과 같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보장,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남용 방지, 법정 손해 배상제도의 합리화, 저작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백서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저작권 개정(Copyright Reform for a Digital Economy)>>를 발간함.

 

□ 배경

○ 2015년 8월 25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저작권 유연성, 특히 공정 이용과 최초 판매 원칙과 같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보장,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남용 방지, 법정 손해 배상제도의 합리화, 저작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백서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저작권 개정(Copyright Reform for a Digital Economy)>>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거래를 수용하여야 하며 콘텐츠 산업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에 안정성을 제공해야 함.

○ 새로운 기술 혁신과 거래의 수용에는 저작권의 충분한 유연성의 유지가 포함됨. 기술, 특히 인터넷 사용 기술은 최근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유연성, 특히 공정 이용과 최초 판매 원칙과 같은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보장되고 저작권 라이선싱의 투명성이 개선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권법상 이익 형량 법리는 생산적 성장과 경제 활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2008년과 2009년 사이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혜택을 받은 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2조 4000억 달러로 미국 총부가 가치의 17%에 해당함. 이들 산업이 고용한 인력은 1700만 명으로 2008년과 2009년 사이 지급된 평균 임금은 12000억 달러이고 같은 기간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는 2660억 달러임.

- 저작권의 과보호는 보호 부족만큼 해로우며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보호는 경제에 많은 손실을 야기함.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및 예외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여지를 제공함. 또한 공정 이용은 비단 기술적 분야 뿐 아니라 연극 제작자, 예술가, 영화 스튜디오, 록 밴드, 축구팀 등 모든 분야의 저작물 이용자가 신뢰하고 있는 법리임.

- 저작권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이 공정 이용 법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가령 법정 손해 배상액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정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하, “DMCA”) 상의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남용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비평, 논평이나 정치적 연설이 금지될 수 있음.

○ 제작자들이 2차 시장에서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판매를 제한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을 무효화 할 필요가 있음.

-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제품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잠재적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터넷의 발전과 결합되어 전통적으로 글로벌 거래와 관련된 기반시설 비용을 감소시켜 국제 거래를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함.

- 대법원이 제품의 제조 장소와 관계없이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최초 판매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으나<1> 최초 판매의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음.

- 서적, 음악, 영화 콘텐츠의 디지털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콘텐츠가 판매 보다는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는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스마트 기기와 같은 비전통적인 유체물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기 안의 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될 수 있음. 디지털 제품의 취득이 매매가 아닌 라이선스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의 양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소비자 복지와 제품의 효율적 이동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함.

○ 저작권의 소유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저작권의 소유가 고도로 집중된 경우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라이선싱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또한 저작물에 관한 데이터의 품질과 이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 저작권청의 기능이 재정비되어야 함.

○ 전통적인 의미의 콘텐츠 산업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술 및 인터넷 분야의 사업들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법 체제의 수혜자이지만 지적재산법 준수에 따른 책임은 이들이 받는 혜택보다 큼. 사업의 안정성이 새로운 기술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남용 방지,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합리화, 저작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근거 마련과 같이 사업의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의도적인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DMCA상 고의적인 허위 통지에 대한 처벌<2>에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적용되는 법정 손해배상<3>을 포함시켜야 함.

- 저작권 침해금지 명령과 유사한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경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온라인상 콘텐츠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업체에 의한 남용을 조장하는 문제를 야기함. 의회가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의 남용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저작권법 제512조를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함.

○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의 부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4>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재평가되어야 함. 다만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조정하더라도 법정 손해배상이 불충분한 경우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저작권 남용의 관행을 조장하며 저작권 남용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항변 사유에 불과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 따라서 의도적인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벌칙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제한 및 예외와 산업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경제적 방법론을 채택한 일련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5>

○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남용의 방지에 집중함으로써 최근 법원이 저작권 남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저작권 트롤(troll)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과<6>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ivsI9w

- http://bit.ly/1M9AHFW

- http://policynotes.arl.org/?p=1157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2013 WL 1104736 (U.S. Mar. 19, 2013). 여기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최초로 판매된 미국 저작물의 복제물에도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2>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f)항 참고.

<3>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제(c)항 참고.

<4> State Farm Mut. Auto. Ins. Co. v. Campbell, 538 U.S. 408(2003).

<5> 2015년 3월 리스본 위원회(Lisbon Council)는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여덟 개 국가에서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2015년 지식재산과 경제 성장 지수: 성장, 일자리 및 번영에 미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의 영향 평가(The 2015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Growth Index: Measuring the Impact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in Copyright on Growth, Jobs and Prosperity)>>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5년 5월 American University는 91개 국가의 5,564개 회사들의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개방적인 공정 이용 유형의 저작권 예외를 채택한 국가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회사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6> 2014년 5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은 1058명의 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제기된 공동소송에서 저작권 트롤은 침해 혐의자들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AF Holdings, LLC v. Does 1-1058, 2014 WL 2178839 (D.C. Cir. May 27, 2014) 참고. 이외에도 2013년 5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은 형식적으로만 저작권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Righthaven LLC v. Hoehn, 2013 WL 1908876 (9th Cir. May 09,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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