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6 일본] 도쿄지방법원, '유료사진의 무단사용'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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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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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유료사진의 무단사용'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문혜정<*>
스톡포토(stockphoto) 업체의 운영자인 원고는 자사가 유료로 판매하는 사진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도쿄지방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 에이전시나 출판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진에 대한 라이센스를 미리 확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스톡포토 업체의 운영자임. ○ 피고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피고는 자사가 운영하는 로펌의 웹 사이트에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 이에, 원고는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4월 15일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에게 Web제작 등의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저작자 인격권,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 하였다며 약 30만엔(한화 약 300만원) 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이 밖에도 법원은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라 하더라도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을 삼가 하여야 한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음.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 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서 인터넷의 일상화로 저작물의 불법사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 참고 자료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