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6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2015-16-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사진작가가 미술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미술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된 사진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명, 카메라 위치와 작품의 위치가 작품의 성질 및 판매 목적의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이번 판결이 미술 시장의 가격 투명성에 위협을 야기할 것이며 미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계의 구독료를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배경

사진작가인 원고는 미술 경매 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8,477점을 사진 촬영함.

2010년 원고는 전 세계 미술 경매 결과를 제공하는 미술 데이터베이스 아트넷(artnet)에 원고의 사진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아트넷과 아트넷 운영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사진은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2012년 12월 20일 파리 지방법원은 피고가 경매 작품의 가격과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결

2015년 3월 10일 파리 항소법원은 사진작가가 미술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원고의 사진 중 6,758점은 저작자의 개성이 구현된 미적 특성을 반영하였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1719점의 사진에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원고의 사진을 스캔하여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원고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수익을 얻었으며 심지어 저작자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아트넷의 이용약관은 아트넷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아트넷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야기함.

 

□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미술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해 작품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명, 카메라 위치와 작품의 위치가 작품의 성질 및 판매 목적의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됨. 특히 이번 판결의 원고인 사직작가가 미술품 가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2013년 6월 26일 파리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상황에서 추후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더욱 집중됨.

통상적으로 미술품 경매 회사가 경매 도록에 수록될 작품을 촬영한 사진작가의 성명을 대부분 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술 경매 시장의 관행에 이번 판결이 추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됨.

○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작 가격의 확인과 이를 위한 해당 작품의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미술시장의 거래의 투명성에 위협을 야기할 것이며 미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계의 구독료를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W5bT4L

- http://bit.ly/1Tq6wvv

- http://bit.ly/1MeAm4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6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