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6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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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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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김혜성<*>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 및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만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사건의 경과 ○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인 독일 내 7만 명의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GEMA<1>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업로드 한 동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한 바 없는 유튜브가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을 하며 함부르크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2년 4월 20일 함부르크 지방 법원은 유튜브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야 해당 동영상의 서비스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GEMA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12개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중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연방대법원은 ‘즉시’를 일주일로 보고 있음) 7개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에 대하여만 그 저작권이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유튜브의 방해자책임을 인정함. <2> ○ 이러한 지방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GEMA와 유튜브 모두 항소함. □ 쟁점 ○ 유튜브와 같이 단순히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감시) 의무를 부담 하는가 ○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법원의 판단<3> ○ 2015년 7월 1일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GEMA의 항소를 기각함.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의 운영자인 구글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의 음악저작물이 이용된 동영상에 대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유튜브에게 방해자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튜브의 항소도 기각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삭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로드 되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된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는가에 따라 결정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업로드 된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취하여야만 함. □ 관련 문제 : 방해자책임(Stoererhaftung) ○ 방해자책임이란 침해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 상황을 야기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인과적으로 상당히 기여한 자가 점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고 감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해자책임이 인정됨. 여기서 ‘통제하고 감시할 의무’는 ‘점검의무’의 내용에 해당함. ○ 방해자책임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유튜브의 책임이 이미 2012년 4월에 함부르크 지방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음.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 함.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색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통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법원은 유튜브가 단순히 콘텐츠 아이디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통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 스스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봄.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방해자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을 계기로 유튜브는 급증하는 저작권자의 불법 동영상의 삭제 요청 뿐 아니라 불법 업로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참고 자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2> LG Hamburg, Urteil vom 20.04.2015 - 310 O 461/10 <3> OLG Hamburg, Urteil vom 01.07.2015 – 5 U 87/12, 5 U 17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