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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6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2015-16-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김혜성<*>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 및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만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사건의 경과

○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인 독일 내 7만 명의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GEMA<1>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업로드 한 동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한 바 없는 유튜브가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을 하며 함부르크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2년 4월 20일 함부르크 지방 법원은 유튜브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후에야 해당 동영상의 서비스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GEMA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12개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중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연방대법원은 ‘즉시’를 일주일로 보고 있음) 7개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에 대하여만 저작권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유튜브의 방해자책임을 인정함. <2>

○ 이러한 지방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GEMA와 유튜브 모두 항소함.

 

□ 쟁점

○ 유튜브와 같이 단순히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감시) 의무를 부담 하는가

○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저작권 침해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법원의 판단<3>

○ 2015년 7월 1일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GEMA의 항소를 기각함.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의 운영자인 구글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의 음악저작물이 이용된 동영상에 대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 것과 관련하여 유튜브에게 방해자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튜브의 항소도 기각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삭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로드 되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된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는가에 따라 결정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업로드 된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취하여야만 함.

 

□ 관련 문제 : 방해자책임(Stoererhaftung)

방해자책임이란 침해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 상황을 야기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인과적으로 상당히 기여한 자가 점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고 감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해자책임이 인정됨. 여기서 ‘통제하고 감시할 의무’는 ‘점검의무’의 내용에 해당함.

방해자책임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유튜브의 책임이 이미 2012년 4월에 함부르크 지방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음.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 함.

○ 함부르크 고등 법원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색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통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법원은 유튜브가 단순히 콘텐츠 아이디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통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 스스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봄.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방해자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을 계기로 유튜브는 급증하는 저작권자의 불법 동영상의 삭제 요청 뿐 아니라 불법 업로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Vt2B24

- http://reut.rs/1H2CTdg

- http://bit.ly/1GBDtLn

- http://bit.ly/1efTAHZ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2> LG Hamburg, Urteil vom 20.04.2015 - 310 O 461/10

<3> OLG Hamburg, Urteil vom 01.07.2015 – 5 U 87/12, 5 U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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