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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6 미국]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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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이전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공연권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이번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의 판결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됨.

 

□ 배경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sound recording)은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와 제303조에 의하여,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2011년 12월에 발간된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 <<Federal Copyright Protection for Pre-1972 Sound Recordings>> 역시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은 주의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리우스 엑스엠(Sirius XM)과 같은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판도라(Pandora)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는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월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면서도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침묵함으로써 논란을 가중시킴.<1>

2013년 8월 1960년대 록 밴드의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 Flo & Eddie는 시리우스 엑스엠이 Flo & Eddie의 1960년대 인기곡들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2>,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Flo & Eddie의 주장

○ Flo & Eddie는 플로리다는 재산권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로리다 주의 보통법은 공연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사용료 요율 책정이나 사용료의 징수와 같은 녹음물의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3>

2015년 6월 22일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공연권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플로리다 주의 법이 존재하지 않음.

○ 플로리다 주의 보통법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Flo & Eddie에게 부여하지 않음.

- Flo & Eddie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플로리다 주에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게 됨.

- 플로리다 주 법원이 Flo & Eddi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녹음물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음악 산업은 누가 사용료 요율을 책정하고 관리하는지, 예술가가 사망하거나 음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녹음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녹음물의 공연권에 대한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플로리다법원이 아니라 플로리다의회임.

 

□ 평가 및 전망

○ 플로리다 주의 보통법상 저작권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은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함.

○ 이번 판결은 시리우스 엑스엠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2014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의 판결과 2014년 11월 1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4>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됨.

○ 아울러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보호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방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5> 이번 판결이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DyOeDI

- http://bit.ly/1Ne89YJ

- http://bit.ly/1N2rsnl

- http://bit.ly/1KUXAw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 총 5개 음반사들이 공동 원고가 되어 시리우스 엑스엠을 상대로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 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에 제기한 이후 2015년 6월 시리우스 엑스엠이 이들 음반회사들과 2억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함.

<2> 이후 사건이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으로 이송됨.

<3>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CV 13-23182 (S.D. Fla. Jun. 22, 2015).

<4>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4725382 (C.D. Cal. Sep. 22, 2014) 및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CV 13-5784 (S.D.N.Y. Nov. 14, 2014). 시리우스 엑스엠은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한 상태임.

<5>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선대 음악가 존중에 관한 법률(Respecting Senior Performers as Essential Cultural Treasures Act)안이 2014년 5월 하원 의원에 발의되었으며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는 이 법률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 Project72를 발족함. 2015년 4월 13일에도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하원에 발의됨. 이외에 2015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청이 발간한 현재의 미국 음악 시장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에는 녹음물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표준화를 위하여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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