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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6 미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공유, 다운로드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2015-16-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공유, 다운로드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

 

김혜성<*>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검색 및 색인 기능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이지만, 기록 보존, 링크의 이메일 전송, 다운로드, 일시 지정 검색이라는 4가지 추가적 기능 중 링크의 이메일 전송, 다운로드,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티비아이즈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이용됨으로써 폭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공정 이용 법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티비아이즈의 주요 기능

○ 티비아이즈(TVEyes, Inc.)는 1,400개가 넘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을 녹화․녹음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티비아이즈는 백악관, 의회, 다수의 언론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영리단체로, 회원이 아닌 일반 공중에게는 서비스가 개방되어 있지 않음.

○ 티비아이즈의 회원들은 관심 있는 단어나 용어들을 자신의 “관심 목록(watch list)”에 추가해 놓으면 그 단어나 용어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지난 32일 동안 저장된 지난 방송프로그램들도 검색할 수 있음.

○ 동영상 파일에는 시청률, 특정 시간 동안 해당 단어나 용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지역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는지와 관련된 분석 자료들이 함께 제공되는데, 이러한 검색, 색인 기능이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주된 기능임.

○ 또한 티비아이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도 제공함.

- 기록 보존(archiving)

티비아이즈 회원은 자신이 검색하여 나온 동영상을 티비아이즈 서버에 있는 자신만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이메일 전송(e-mailing)

티비아이즈 회원은 이메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영상 파일의 링크를 공유하여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티비아이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보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티비아이즈는 링크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음.

- 다운로드(downloading)

티비아이즈 회원은 동영상 파일의 사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용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소장할 수도 있고, 티비아이즈는 회원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적 제한도 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동영상 파일이 티비아이즈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는 출처를 확인할 조치 또한 취하고 있지 않음.

- 일시 지정 검색(date-time search)

티비아이즈 회원은 자신이 선택한 방송국에서 특정 일시에 방송한 프로그램의 동영상 파일을 검색할 수 있음.

 

□ 저작권법적 쟁점

○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기록 보존, 링크의 이메일 전송, 다운로드, 일시 지정 검색이라는 4가지 추가적 기능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며 이러한 서비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함은 티비아이즈가 증명해야 하는 문제임.

 

□ 사건의 경과

○ 폭스 뉴스(Fox News Network, LLC)는 티비아이즈가 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2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7월 3일 사이에 폭스 뉴스 채널,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방송된 19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스 뉴스 프로그램의 복제와 배포의 금지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티비아이즈는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을 함.

○ 법원은 (1) 폭스는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티비아이즈는 뉴스로 보도된 것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다르고 (2) 뉴스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객체가 아니며 (3) 티비아이즈에서 제공되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폭스 뉴스의 시청률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폭스 뉴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4) 오히려 티비아이즈의 서비스는 정부가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여 오류를 시정하고 저널리스트들이 뉴스 보도를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뉴스 보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2014년에는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주된 기능인 검색, 색인 기능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1>.

○ 이번에는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4가지 추가적 기능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8월 2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기록 보존, 링크의 이메일 전송, 다운로드, 일시 지정 검색이라는 4가지 추가적 기능 중 링크의 이메일 전송, 다운로드,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함.

○ 기록 보존

- 기록 보존 기능은 티비아이즈 서비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임이 인정됨.

- 티비아이즈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폭스의 뉴스를 다른 보도 기관의 뉴스와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보도 기관들이 폭스의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비판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록 보존 기능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임.

- 폭스 뉴스 측은 티비아이즈의 기록 보존 기능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따라서 기록 보존 기능은 티비아이즈의 검색 및 색인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함.

○ 링크의 이메일 전송을 통한 공유

- 이메일을 통하여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비판, 교육, 연구와 같은 공정 이용 목적을 위하여 뉴스 보도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인정됨.

- 그러나 이메일 전송을 통하여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남용가능성이 존재함.

- 티비아이즈가 회원들의 무분별한 공유를 막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폭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손해가 폭스에 발생할 것임.

- 링크의 이메일 전송이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티비아이즈 측에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링크를 공유하는 회원에 대한 제한 조치, 회원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이메일 정송을 통한 링크의 공유를 하도록 할 보호 수단과 같은 적절한 보호 장치를 티비아이즈가 마련하지 않는 이상 링크의 이메일 전송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없음.

○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에는 워터마크가 없어서 누구하고든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영상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소프트웨어도 존재하지 않음.

- 검색 및 색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다운로드 기능은 티비아이즈의 본질적인 기능인 검색 및 색인 기능을 벗어나는 것임.

- 또한 다운로드 기능은 티비아이즈의 공공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티비아이즈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동영상 파일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하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미국 내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하여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다운로드 기능으로 인하여 동영상 파일 이용의 편의성이 개선된다는 점은 인정되나 단순한 편의성은 공정 이용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고, 다운로드 기능이 티비아이즈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므로, 다운로드 기능은 공정 이용 범주에 들지 아니함.

○ 일시 지정 검색

- 티비아이즈는 키워드만을 이용한 검색을 통하여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동영상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주장하나,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티비아이즈의 주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티비아이즈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검색 및 색인과 달리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이미 폭스가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능과 같은 것이므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이 폭스 뉴스의 수입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티비아이즈가 증명하여야 하나 티비아이즈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 지정 검색 기능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글의 북스캔 프로젝트의 경우와 같은 찬반 논란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 저장 및 공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법원이 티비아이즈의 추가적 기능 중 일부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티비아이즈 서비스 자체는 공정 이용에 의하여 보호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메일을 통해 공유되는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법원이 링크의 이메일 전송은 공정 이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을 잘못 해석한 위험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DvtPF

- http://bit.ly/1F982sA

- http://bit.ly/1hMHDMp

- http://bit.ly/1Q1jBbG

- http://bit.ly/1JEDKm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Fox News Network,LLC v. TVEyes, Inc., 43 F.Supp. 3d 379 (S.D.N.Y. 2014).

<2> Fox News Network,LLC v. TVEyes, Inc., 13 Civ. 5315(AKH) (S.D.N.Y. Aug.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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