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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5 호주]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25
첨부파일

2015-15-호주-1.pdf 바로보기

[호주]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김혜성<*>

 

호주 통신부는 12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합법 저작물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다 불법 저작물과 함께 유료 합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저작물을 소비하고 있고 합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 같은 시기에 호주에서도 저작물이 공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관

○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저작권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조세 수입, 외국 자본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쳐 호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이 지적되어 옴.

○ 소비자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국가에서들 보다 호주에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가 훨씬 늦은 것도 있음을 토로해 왔음.

○ 2014년 12월, 호주 정부는 1968 저작권법 개정, 합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내 놓은 바 있음.

○ 그러나 호주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정부는 1)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도, 2)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원인, 3)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것에 저작물의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12세 이상의 호주 국민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디지털 저작물을 소비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하여 6월 24일에 그 결과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디지털 저작물 소비 현황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0%가 조사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동안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저작물을 소비하였는데, 그들 중 54%는 스트리밍 방식이나 온라인 상에서 소비하였고 43%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비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디지털 저작물 소비가 적고 여성 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디지털 저작물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소비율이 다르게 조사되었는데,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각각 42%와 38%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고 영화와 비디오 게임의 소비율은 각각 29%와 16%임.

○ 디지털 저작물 공유 현황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8%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저작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공유한 평균 파일 수는 5개임.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음악을 공유한 이용자는 5%,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공유한 이용자는 각각 4%, 비디오 게임을 공유한 이용자는 2%임.

○ 디지털 저작물 소비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

-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저작물을 소비한 이용자 중 86%가 소비한 저작물 중 일부를 무료로 소비하였고 47%는 모든 저작물을 무료로 소비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12세 이상 온라인 이용자의 전체 중 52%가 소비한 저작물 중 최소한 일부라도 무료로 소비한 것과 같은 결과임.

- 조사 기간 중 소비된 TV 프로그램의 87%, 영화의 79%, 음악의 74%, 비디오 게임의 69%가 무료로 소비됨.

- 주목할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된 저작물 모두가 합법 저작물이 아니고 무료로 소비된 저작물 모두가 불법 저작물인 것도 아니라는 점임.

○ 저작권 침해 수준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26%(약 5백 2천만 명)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소비하였고, 7%는 불법 저작물만을 소비함.

- 저작물 종류별로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음악은 15%, 영화는 14%, TV 프로그램은 12%, 비디오 게임은 3%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소비됨.

- 12세 이상 뿐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을 소비한 전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자면, 그들 중 43%는 영화를, 37%는 음악을, 33%는 TV 프로그램을, 22%는 비디오 게임을 최소한 하나 이상 불법적으로 소비함.

- 남성 이용자, 16세에서 34세 사이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법 저작물을 소비함.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2억 5천 4백만 개의 음악 파일, 9천 5백만 개의 영화 파일, 8천 2백만 개의 TV 프로그램 파일, 9백만 개의 비디오 게임 파일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소비됨.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소비된 음악의 30%, 비디오 게임의 29%, TV 프로그램의 36%가 불법적으로 소비된 것에 비하여 영화는 66%가 불법적으로 소비됨으로써 특히 영화가 다른 유형의 디지털 저작물 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불법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남.

- 불법과 합법 저작물을 함께 소비한 이용자가 100% 합법 저작물만을 소비한 이용자 보다 더 많은 돈을 저작물 소비에 지출하였고, 100% 불법 저작물만을 소비한 이용자가 가장 적은 돈을 저작물 소비에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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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저작물 소비에 이용된 서비스

- 디지털 저작물을 소비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유튜브, 아이튠즈, 구글과 페이스북임.

-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소비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비침해 이용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을 이용함.

- 비침해 이용자들의 5% 이하만이 P2P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들 중 26%가 BitTorrent, 28%가 uTorrent, 19%가 Pirate Bay를 이용하여 침해 이용자 상당수가 P2P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적정 이용가격

- 대부분의 디지털 음악 소비자들은 파일 다운로드 당 1.19 달러, 월 정기 이용료로는 5달러가 적정하다고 생각함.

- 대부분의 디지털 영화 소비자들은 파일 다운로드 당 5달러, 월 정기 이용료로는 10달러가 적정하다고 생각함.

○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이유

- 디지털 저작물 이용자들은 편리성(50%), 창작자와 관련 산업의 지원(43%), 빠른 속도(41%), 합법 사이트 이용을 선호(40%)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33%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30%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나 스파이 웨어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은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거나(55%), 편리하고(51%) 빠르기(45%)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는 합법 저작물이 너무 비싸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함.

○ 저작권 침해를 멈출 수 있는 조치

-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다수는 합법 저작물 이용 가격의 인하(39%)가 저작권 침해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합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38%)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영화가 개봉되는 때에 호주에서도 동시에 개봉하는 것과 같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저작물이 공개되는 시기에 호주에서도 공개되도록 하는 것(36%)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불법 저작물과 합법 저작물 모두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거나 호주 이외의 국가와 같은 시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중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21%의 응답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정 이용 중단 경고를 받는다면, 17%는 자신의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는다면, 또 다른 17%는 인터넷 이용 속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5%의 응답자는 어떠한 조치도 자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함.

○ 합법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43%는 온라인 상에서 어떤 것이 합법적인 서비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남성 이용자(37%)보다 여성 이용자(50%)의 경우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용자의 경우가 합법 서비스 여부에 대하여 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튜브(79%), 폭스텔 프레스토/플레이(74%), 아이튠즈/애플(70%), 아마존(54%), 빅폰드(53%), 넷픽스(51%)의 6개 서비스가 응답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합법적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됨.

○ 통신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저작물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소비자가 이용하기를 원하는 적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평가

○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저작물 관련 산업계와 정부의 협조가 중요함이 분명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경고 뿐 아니라 합법 저작물의 이용 편의성 개선 등 다수의 조치가 동시에 요구됨이 드러났다고 평가됨.

○ 불법 저작물을 소비한 바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4분의 3은 동시에 합법 저작물도 이용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특히 흥미로우며, 이는 합법 저작물 이용의 어려움이 저작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최근 TV 사업계에서 도입한 정책인 소비자가 이용하기를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저작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조사라고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zd.net/1EBMXXK

- http://bbc.in/1Nt3Aw0

- http://bit.ly/1LiEqxC

- http://bit.ly/1DAZRE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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