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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5 중국] 장쑤성법원, 업무외 시간에 종업원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종업원의 단독소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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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법원, 업무 외 시간에 종업원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종업원의 단독소유

 

문혜정<*>

 

고무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노동자인 원고는 회사 재직 기간 중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업 활동에 이용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장쑤성 법원은 논문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70만원) 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고무회사에서 원료배합 및 고무패킹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정년퇴직한 노동자임.

○ 피고는 원고가 재직했던 고무회사임.

○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 재직 기간 중 ‘현장 시공 중 고무패킹의 열 접합법’이라는 기술논문을 집필하여 정기간행물에 개제하였고, 해당 논문에서는 수리 시설용 고무 패킹의 시공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이용하였고, 복제한 논문에는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였음.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원고가 발표한 논문에 기술된 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원고는 해당논문이 본인의 단독 창작물이고 자신의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장쑤성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해당논문이 원고가 회사에 재직 기간 중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항변함.

 

□ 법원의 판단

○ 2014년 5월 24일 장쑤성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논문을 복제하고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법원은 해당 논문이 원고가 자신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외 시간에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해당 논문을 집필하는 것은 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상의 임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피고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70만원) 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중국의 직무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단체명의 저작물과 유사함.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단체명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을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그 해당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됨. 그러나, 중국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를 비롯한 기타 사정에 따라서 저작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s.xinhuanet.com/2015-04/21/c_1115038034_5.htm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 본 판례는 2015년 4월 25일 발표된 ‘2014년 장쑤성 지식재산권 10대 전형적 사례’에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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