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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5 유럽] 유럽의회, 공유 저작물의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 채택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25
첨부파일

2015-15-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유럽의회, 공유 저작물의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 채택

 

박경신<*>

 

유럽의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 및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

 

□ 배경

○ 2015년 1월 20일 줄리아 레다(Julia Reda) 유럽의회 의원은 복제 발생을 가정하고 징수되는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 지리적 차단(geo-blocking)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의 도입,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1> 보장, 저작권 보호 기간을 베른협약에 규정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2>을 유럽의회 법무 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에 제출함.

○ 그러나 2015년 6월 16일 유럽의회 법무 위원회는 레다 의원의 보고서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유럽 의회에 상정함.

- 레다 의원의 보고서 초안은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 혹은 설치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 법무 위원회는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수정함.

○ 2015년 7월 1일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 유럽의회 의원은 검색 엔진이 기사 제목과 링크를 노출할 때마다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의 도입을 결의안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함.

○ 2015년 7월 9일 유럽의회는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3>을 채택함.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현재 소비자들은 지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거부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 시장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에 반하는 것이므로 유럽 위원회는 소비자의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함.

○ 음악 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Directive 2014/26/EU)에서 채택된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다국적 라이선싱과 같은 접근 방식이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 시사하는 교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리적 차단과 관련된 쟁점은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단일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으며 규제적 개입과 시장 주도적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업계의 지리적 차단 관행이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문화적 소수자가 자신의 언어로 무료 또는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됨.

○ 저작권은 지적 창작에 결정적이며 창조적 문화 분야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안정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안정과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저작권 체계의 개정은 높은 정도의 저작권 보호에 기초하여야 함.

○ 디지털 단일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한편 아날로그 단일 시장이 적절하게 계속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 상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기능과 창조적 문화 콘텐츠의 합법적 공급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함.

○ 저작물의 디지털 배포와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와 창작자의 지위 강화와 보상 개선은 필요불가결함.

○ 저작자와 실연자는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환경에서 동일하게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함.

○ 유럽연합 입법자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정보의 재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유럽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공유 저작물을 명확히 정의하여 공유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물이 일단 공유 영역에 속하게 되면 저작물의 디지털화 역시 변형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저작권 제한 및 예외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의도한 목적과 디지털 및 아날로그 환경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 중인 발전과 경쟁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들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함.

○ 유럽 위원회는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전반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검토하고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의 적절한 집행과 내수 시장 내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법적 안정성을 개선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와 같은 공익 목적의 기관들을 위한 저작권 예외를 강화가 필요함. 기본권 보호 특히 차별 근절과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이러한 저작권 예외의 경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경우 기술적 발전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된 콘텐츠의 새로운 이용이 기존의 이용과 유사하다면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새로운 이용은 기존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다만 3단계 테스트<4>에 구속됨.

○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자금 조달, 배포와 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 제공에 대한 우대조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매체 융합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기술 중립성과 장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저작권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와 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창작 과정과 공급 단계에서 적절할 주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럽연합 내 창작자와 권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민주적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캐리커처(caricature), 패러디(parody) 및 패스티시(pastiche)에 대하여 저작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캐리커처, 패러디 및 패스티시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근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이익 및 권리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저작물에 대한 판독이 허용된 경우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또는 콘텐츠 마이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함.

○ 연구 및 교육 목적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교육 기관 뿐 아니라 인가를 받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 또는 법정 교육 기관과 연관된 온라인 및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 프로그램 범위 내의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 유럽 위원회는 도서관이 참고, 카탈로그 제작 및 아카이빙 목적으로 콘텐츠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의 도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결의안에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구글세 도입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회는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의 이익 균형의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이용자의 권리의 통일에 대한 지지 성명이 이번 결의안에서 삭제됨으로써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레다 의원의 보고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시청각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누락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현실을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결의안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유럽 위원회는 이를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5년 말 제안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1HlcaWs

- http://bit.ly/1Hla6xD

- http://bit.ly/1HpkzrZ

- http://bit.ly/1I6QH73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현행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5조 제2항 제h호는 회원국들에게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형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이에 대한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유보함. 반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누구라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을 어떠한 목적이로든 이용할 수 있음.

<2> DRAF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9 July 2015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14/2256(INI))

<4>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적 기준으로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저작권 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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