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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5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물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25
첨부파일

2015-15-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물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경신<*>

 

2015년 1월 12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물의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모한 무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할 높은 객관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2009년과 2010년 원고는 신발 도매업체인 피고의 장화가 원고의 장화의 도트 문양과 얼룩말 문양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함.<1>

2010년 9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장화의 기능적 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반면 원고의 장화의 도트 문양과 얼룩말 문양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그러나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음.<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함.

 

□ 법적 쟁점

○ 원고의 장화의 문양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여부 및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항소법원의 판단<3>

2015년 1월 12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물의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의 장화의 도트 문양과 얼룩말 문양은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함.

○ 원고의 장화가 시중에 널리 유통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화의 문양에 접근하여 이를 복제하였다는 점과 원고와 피고의 장화의 문양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인식 또는 무모한 무시가 있어야 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모한 무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할 높은 객관적 가능성(objectively high likelihood)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함.

-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제작 이전에 저작물 샘플을 받았다는 사실과 같이 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성이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함.

- 피고가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피고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무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 원고가 발송한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은 저작권 등록 번호, 저작물 사본이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두 디자인이 현저하게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자신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피고가 장화의 문양을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물의 제조로 유명한 중국에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무모한 무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의적인 특허 침해의 기준인 높은 객관적 가능성<4>을 채택함으로써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한 패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J4VjhE

- http://media.ca11.uscourts.gov/opinions/unpub/files/201211227.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제(c)조 제(2)항.

<2> Olem Shoe Corp. v. Wash. Shoe Corp., 2010 WL 3505100 (S.D.Fla. Sep. 3, 2010).

<3> Olem Shoe Corp. v. Wash. Shoe Corp., 2015 U.S. App. LEXIS 434 (11th Cir. Fla. Jan. 12, 2015).

<4> In re Seagate Tech., LLC, 497 F.3d 1360 (Fed.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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