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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5 미국] 법원,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가 인도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25
첨부파일

2015-15-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가 인도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제5 순회 항소법원은 건축설계 사무소가 작성하여 인도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주택 건설업체가 완성한 행위는 건축설계 사무소의 묵시적 이용 허락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또한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오토캐드(AutoCAD) 파일은 건설업체가 묵시적 이용 허락을 받은 물리적 형태의 설계도면 파일과 동일하므로 묵시적 이용 허락은 오토캐드 파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댄 윌슨 홈스(Dan Wilson Homes Inc., 이하 “건설업체”)는 주문형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설계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훈 디자인(Hunn Designs, 이하 “건축설계 사무소”)을 고용하였으며 건축설계 사무소의 도면사인 벤 랙(Ben Lack, 이하 “랙”)은 건설업체의 대표인 댄 윌슨 홈스(Dan Wilson Homes, 이하 “홈스”)와 함께 건축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음.

○ 도면을 완성하기 전에 랙이 건축설계 사무소를 퇴사하여 자신의 도면 회사를 설립함. 퇴사 전 랙은 퇴사 계획을 건축설계 사무소로 밝혔으며 건축설계 사무소는 랙에게 물리적 형태의 설계도면 파일의 반환은 요구하였으나 오토캐드(AutoCAD) 소프트웨어 파일의 반환은 요구하지 않음. 이에 따라 랙은 퇴사 이후 건설업체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건축설계의 오토캐드 파일은 보관함.

○ 랙의 퇴사 이후 홈스는 설계 도면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설계 사무소와의 협의를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건축설계 사무소는 이를 거절함.

○ 홈스는 랙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도면을 완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축설계 사무소는 건축설계 도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한 이후 2012년 5월 24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건설업체, 홈스 및 랙을 상대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함.

○ 건축설계 사무소는 건설업체가 미완성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하도록 묵시적 이용 허락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설계도면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오토캐드 파일 안의 살계 도면에 대한 이용 허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14년 1월 29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건축설계 사무소가 작성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주택 건설업체가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1>

 

□ 법적 쟁점

○ 건축설계 사무소가 작성한 미완성 건축설계 도면과 오토캐드 파일 안의 살계 도면을 건설업체가 사용하여 완성하도록 묵시적 이용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6월 15일 제5 순회 항소법원은 건축설계 사무소가 작성하여 인도한 미완성 건축설계 도면을 건설업체가 완성한 행위는 건축설계 사무소의 묵시적 이용 허락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제5 순회 항소법원은 건축설계 사무소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 랙을 통해 복수의 건축설계 도면 초안을 건설업체에 인도하였고 건축설계 도면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으므로 건설업체와 랙에게 건축설계 도면을 이용할 수 있는 묵시적 허락을 한 것이라고 판시함.

○ 또한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물리적 형태의 건축설계 도면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은 오토캐드 파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 오토캐드 파일은 물리적 형태의 건축설계 도면 파일과 동일한 건축설계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사무소는 오토캐드 파일로부터 인쇄된 건축설계 도면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오토캐드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건축설계 도면의 인도 시부터 건축설계 도면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이 발생한다고 해석한 기존 판결의<3>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건설업체와 건축설계 사무소 양측이 건축에 사용할 의도로 협력하여 작성하는 건축설계 도면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업에 향후 미칠 영향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hc4Uqt

- http://bit.ly/1Ivpjg9

- http://bit.ly/1eJqn8w

- http://bit.ly/1JCUwn1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Marshall Hunn v. Dan Wilson Homes Inc., et al., CV 12-00081 (N.D. Tex. Jan. 29, 2014).

<2> Marshall Hunn v. Dan Wilson Homes Inc., et al., CV 13-11297, 14-10365 (5th Cir. June 15, 2015)

<3> I.A.E., Inc. v. Shaver, 74 F.3d 768 (7th Cir. 1996). 여기에서 제7 순회 항소법원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도를 인도한 건축가는 공항이 새로운 건축가를 고용하여 설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묵시적 이용 허락을 하였다고 판시함. 또한 건축가가 자신이 공항 건설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이 디자인 설계를 이용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7 순회 항소법원은 건축가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Effects Associates, Inc. v. Cohen, 908 F.2d 555 (9th Cir. 1990). 여기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인도한 경우 원고는 이 저작물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을 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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