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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4 독일] 연방대법원, 여행 중이었음을 주장하는 인터넷가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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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인터넷 가입자의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여행 중이어서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인터넷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인터넷 가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원고는 다수의 음반에 대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음반제작자이며, 피고는 부인 및 두 아들(16세와 20세)과 와이파이(WiFi)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 가입자.

○ 원고의 음반이 엠피쓰리(MP3) 파일로 전환되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무료로 내려 받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봄.

○ 원고는 저작권 침해 추적 회사를 통하여 약 2,200개의 MP3 파일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 파일을 유통시킨 아이피(IP) 주소를 스크린 샷(Screen Shot)으로 확보함.

○ 원고는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수사 서류를 열람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IP 주소의 보유자가 피고임을 확인함.

○ 원고가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가 장래에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이에 대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과 이미 발생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곡당 200유로씩 전체 200,000유로의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 경고 시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쾰른 지방법원에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MP3 음악 파일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장래에 이러한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시점에 가족 모두가 스페인에서 휴가 중이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전자제품, 특히 컴퓨터와 라우터의 전원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는 문제의 MP3 파일이 전송될 수 없으므로 IP 주소가 자기에게 할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침해예방의무도 없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의 판결

○ 쾰른 지방법원은 2012년 10월 24일 가족들의 상황과 증거조사의 결과 피고가 직접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방조자로서 권리침해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3>

○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저작권 침해 추적 회사를 통해서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한 스크린 샷의 정확성에는 의문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인터넷 접속 회선을 통해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추정됨.

○ 하지만 이 시기에 가족 전체가 휴가 중이었고 라우터와 컴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직접 행위자로는 볼 수 없음.

○ 또한 피고가 제3자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점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자나 방조자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은 또한 피고에게 방해자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에게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라우터의 보안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의 라우터가 이러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 하지만 증인들에 의하면 피고의 아내가 라우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전자 제품들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서 구석 한 쪽에 두는 것을 보았고, 피고의 아내도 여행을 떠날 때 습관적으로 집안의 전원을 전부 차단한다고 증언함.

○ 따라서 법원은 스크린 샷의 증거 대신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라우터의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원고가 소송 전 저작권 침해 경고 시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항소심 법원의 판결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3월 14일 1심 법원과는 달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2>

○ 저작권 침해 추적 회사의 직원 및 피고의 가족들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문제의 MP3 파일이 피고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함.

○ 문제가 된 시점에 가족이 스페인 여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로서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11일 항소심 판결을 수용함.<3>

○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문제가 된 시점에 여행 중이었고 또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전자제품들, 특히 라우터와 컴퓨터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두 아들과 아내의 증인신문에 따르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봄.

○ 또한 피고는 문제가 된 시점에 제3자가 피고의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터넷 접속 회선 보유자가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피고는 직접 침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가입자의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IP 주소의 조사가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지 못하면 인터넷가입자가 직접 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하급심 판결을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인터넷 가입자가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의 사실상 추정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언론 보도용 판결문 요약: http://bit.ly/1JemGEq

- 관련 기사: http://bit.ly/1VpivL3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K Köln, Urteil vom 24.10.2012, 28 O 391/11.

<2> OLG Köln, Urteil vom 14. 03. 2014 - 6 U 210/12.

<3> BGH, Urteil vom 11. 11. 2015 - ⅠZR 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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