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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4 미국] 법원, 연극에 TV 시트콤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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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극작가가 연극에서 TV 시트콤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비평 또는 논평하기 위한 매개체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고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인 TV 시트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12년 극작가인 원고의 연극 3C(이하 “원고의 저작물”)의 공연 중 TV 시트콤 Three's Company(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함.

○ 연극 상영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2014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불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3월 3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이 사건 저작물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작물을 비평 또는 논평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저작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원고의 저작물이 상업적인 작품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원고의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을 비판 또는 논평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 사건 저작물의 친숙한 구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패러디에 해당하며 상당한 변형성이 인정됨.

- 원고의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복제하였으나 패러디의 경우 의도하는 바를 말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의 모방이 필요함.

- 이 사건 저작물은 성폭행, 약물 이용, 자의식, 자존감을 희극적으로 다룬 반면 원고의 저작물은 이러한 주제들을 사실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이 사건 저작물의 낙천적인 방식에 대하여 비평 또는 논평을 하였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저작물에 유사한 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 묘사하는 1970년대 밝은 분위기의 산타 모니카를 원고 특유의 어두운 버전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사용하였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됨. 원고의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사건 저작물을 해체하여 다른 버전으로 변형시켰으므로 원고의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의 주제를 단순히 확장시킨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이 사건 저작물이 독창적이며 획기적인 저작물이라는 사실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패러디는 공중에 널리 알려진 표현을 거의 예외 없이 복제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의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 뿐 아니라 패러디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까지 복제하였으나 이러한 점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이용의 목적 및 성질과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함.

○ 원고의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대체물이 아니며 따라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저작물을 초현실주의적이고 침울한 체호프(Chekhov) 풍으로 간주한 평론에서 원고의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의 부드러운 쾌활함을 우울함으로 재작업하였다고 평가받았으며 또 다른 평론에서는 원고의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의 속편이 아닌 해체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이 사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저하시킨다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비판적 표현의 수단으로 패러디를 이용하는 예술가들의 승리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과는 다른 변형성이 인정되는 창작물과 원저작물의 근간이 되는 주제나 정신에 대한 비평이나 논평 없이 친숙한 저작물에 단순히 그럴듯한 장식만을 부연하여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창작물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MzF4JT

- http://bit.ly/1SOKpfo

- http://bit.ly/1CBb5ud

- http://bit.ly/1DRWnh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avid Adjmi v. DLT Entertainment Ltd., CV 14-00568 (S.D.N.Y. Mar.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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