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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3 호주] 저작권 개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7-20
첨부파일

2015-13-호주-1.pdf 바로보기

지난 2015. 3.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 개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됨. 해당 법안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명령을 통해 차단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하나의 명령으로 다수의 웹사이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음. 이번 개정 법안은 각 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상원이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보다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임.

 

□ 배경

○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저작권 침해가 점차 심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호주 저작권법이 기술적 진보에 뒤쳐져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2014부터 호주 저작권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1>

○ 2015. 3. 26. 호주 정부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개정 법안(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5)을 국회에 상정함.

○ 2015. 6. 11. 호주 법사위원회(Australian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 개정 법안 및 그 참조해설보고서(Supplementary Explanatory Memorandum)가 16일 하원에서 22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됨.

 

□ 저작권 개정 법안 세부내용

○ 이번 저작권 개정 법안에서 가장 주요한 조항은 115A조임.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호주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할 수 있음.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할 것

-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할 것

-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 저작권 개정 법안은 “주요 목적 (primary purpose)"의 뜻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참조해설보고서에서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도적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새로운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절차(reasonable steps)에 따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를 차단해야 함. 단, 저작권 개정 법안은 차단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의 방법에 따라 차단할 수 있음.

○ 저작권 개정 법안 115A(5)에 따라 법원은 차단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 웹 사이트의 운영자가 보편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당해 사안에서 웹 사이트 차단 명령이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 등의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음. 또한 명령의 기간의 제한 및 폐지⋅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짐.

○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함. 단, 저작권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웹 사이트 운영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에 출두하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단, 차단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은 연방 법원이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 저작권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부과하게 됨.

○ 저작권 개정 법안은 그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화, 텔레비전, 음원 등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진 및 기타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호주 법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 정부는 저작권 개정 법안 시행 후 2년 뒤에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저작권 개정 법안은 호주 저작권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불법 콘텐츠 사용을 지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쾌거를 올렸다는 평가임.

○ 그러나 웹 사이트 차단과 유사한 방법을 시도했던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 기존의 불법 웹 사이트를 대신하는 새로운 유형의 웹 사이트가 곧바로 등장하였고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VPN)를 통해 우회하여 불법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문제가 등장하였던 바 있음. 따라서 개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그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임.

○ 저작권 개정 법안의 반대자들은 개정 법안에 웹 사이트 차단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잘못된 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법원이 우회가능성을 문제 삼아 적법한 가상사설네트워크를 위법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또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존재함.

□ 참고 자료

- http://www.smh.com.au/digital-life/digital-life-news/australian-websiteblocking-laws-get-green-light-20150611-ghlr0g.html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5f47f19-4ca9-4a05-bd56-6bd63b1e2ed5

- https://www.choice.com.au/electronics-and-technology/internet/internet-privacy-and-safety/articles/anti-piracy-law-passed-250615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c0790ff-431a-483e-98a6-3ee6ee025e18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1> 김아름, “[호주] 침해 웹 사이트의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법안 국회에 상정”, 저작권 동향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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