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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3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높은 창작성의 여부는 타당하지 않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7-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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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기존의 판례와 달리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 높은 창작성의 유무를 그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 배경

응용 미술<1>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2>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응용 미술이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높은 창작성 등의 미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임.

○ 응용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는 유아용 의자 트립트랩(TRIPP TRAPP)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원심 법원은 해당 제품이 미적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원심 법원이 저작물성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한 높은 창작성의 유무는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함.

 

□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단

○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적 소산의 공정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응용 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언급함.

○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주로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예품을 미술 공예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효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트립트랩이 미술 공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심 법원과 동일함.

- 저작권법 제2조 제2항<3>은 미술 저작물의 예시 규정일 뿐이므로 동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엄밀히 말해 독창성을 가지는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적재산고등법원의 입장임.

○ 따라서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높은 창작성의 유무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별·구체적으로 작성자의 개성이 발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

○ 지적재산고등법원은 트립트랩의 경우에도 작성자의 개성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모방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됨.

○ 다만 응용 미술의 경우 작성자의 개성이 발휘되는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고, 의장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범위를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평가

○ 지적재산고등법원이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부정하고 높은 창작성 유무가 판단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한 점은 의의가 있음.

○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 제시되고 있는 미적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판단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향후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논의나 하급심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44/085044_hanrei.pdf

- http://d.hatena.ne.jp/FJneo1994/20150418/1429423227

- http://blm-ip.jp/activity-02/2015/06/02-193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응용미술을 실제적인 효용이나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음.

<2>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이 법률에서의 미술 저작물에는 미술 공예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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