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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3 영국]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으로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7-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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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은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위배된다며, 영국 정부의 2014년 저작권 제한에 대한 개정법 중 사적복제 허용 조항을 위법으로 판단함.

 

□ 영국 저작권 제한 개정법 중 사적복제 허용 관련 주요 내용

○ 사적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허용은 2014년 3월,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7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서, 2014년 10월에 영국 저작권법 제28B조로 추가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해 다른 장치에 옮겨 담는 것, 포맷을 바꾸거나 백업을 목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가함. 개정안을 입법할 당시 의회 내 위임 합동위원회에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상정 보류 되었다가 결국 다른 법안들보다 4개월 늦게 원안 그대로 발효됨.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달리, 사적복제를 허용하면서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도입 하지 않음.

- 영국 정부는 사적복제를 허용 한다고 해도, 그 사용 범위를 실제 복제를 한 사람에게 한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BASCA를 비롯한 여하 음반 관련 단체들은 사적복제 허용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b)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함.

 

□ 사적복제 예외 조항 사법 심사 청구

○ 2014년 11월, BASCA(영국 작사가, 작곡가, 저작가 예술원) 및 UK Music 등 영국 음악 관련 단체는 보상금 지급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사적복제 예외를 허용하는 영국의 저작권법 개정법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함.

○ 이 과정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복사 기능이 있는 기기나 매체의 경우 판매 가격이 높으며 이용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복제 가능 여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사적복제의 허용이 저작권자에게 측정 가능한 형태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함.

○ 2015년 6월 19일, 영국 고등법원은 BASC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 개정법의 사적복제 허용 조항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함.

 

□ 사적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 영국 정부는 해당 사적복제 허용 예외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원에 사적복제의 허용이 저작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가 매우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에게 사적복제 허용 예외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고등법원은 또한 유럽 사법 재판소에 본 건에 대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조직인 전자프런티어 재단 등에서는 영국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수차례 복제되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나아가 고등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낸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의 개정을 촉구함.

○ BASCA 등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의 위법성을 증명한 판결이며 모든 저작권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GYXala

- http://bit.ly/1gq5a4S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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