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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3 미국] 마이클 조던의 슬램 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로고는 슬램 덩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7-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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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지방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는 슬램덩크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자세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초점과 조명에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자세를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보호정도는 약하고 따라서 점프맨 로고가 이 사진과 사실상 유사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1984년 사진작가인 원고는 라이프지(LIFE Magazine)의 하계 올림픽 특별 기사를 위하여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모습(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나이키는 이 사건 사진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150달러를 지급함.

○ 7개월 이후 나이키는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사진(이하 “나이키 사진”)을 제작하여 광고와 포스터에 이용함. 원고가 나이키 사진이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자 나이키는 원고에게 15,000 달러를 지급하고 1985년부터 2년간 광고와 포스터에 나이키 사진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체결함. 그러나 나이키는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나이키 사진을 계속 이용하면서 1987년에는 나이키 사진 속의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로고(이하 “점프맨(Jumpman) 로고”)를 제작하여 마이클 조던 관련 상품에 사용함.

○ 2015년 1월 22일 원고는 나이키 사진과 점프맨 로고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이키를 상대로 오레곤(Oregon)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2015년 6월 16일 오레곤 지방법원은 나이키 사진과 점프맨 로고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저작물의 보호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됨.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범위가 넓은 반면 소수의 표현 방법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범위가 협소하며 저작권 보호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동일한(virtually identical)”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마이클 조던의 슬램덩크 자세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초점과 조명에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보호정도는 약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진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진에서 농구, 농구대, 점프하는 사람, 마이클 조던의 피부색과 의상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마이클 조던이 농구대 부근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뛰어오르도록 선택하고 배열한 것 역시 필수적 장면(scenes a faire)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저작권 보호대상인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 나이키 사진 및 점프맨 로고는 이 사건 사진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나이키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사진에는 풀이 우거진 언덕, 파란 하늘과 석양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나이키 사진에는 시카고의 스카이라인(skyline)과 붉은 색과 자주색의 하늘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사건 사진과 나이키 사진에서의 마이클 조던의 자세가 다름. 이 사건 사진에서 마이클 조던의 다리는 가위 찢기 자세로 거의 일자 모양을 이루는 반면 나이키 사진에서는 “V”자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사진에서 마이클 조던의 오른팔이 뒤쪽으로 조금 구부러져 있는 반면 나이키 사진에서는 오른팔이 완전히 펴져 있음.

- 이 사건 사진과 나이키 사진에서의 마이클 조던의 크기와 배치 역시 다름. 이 사건 사진에서 마이클 조던은 더 작으며 왼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 반면 나이키 사진에서의 마이클 조던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농구대와 더 가까움.

- 이 사건 사진과 점프맨 로고 사이에 유일한 유사점은 마이클 조던의 포즈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다리와 팔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점프맨 로고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의 충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TlfCZL

- http://bit.ly/1dLVMXk

- http://bit.ly/1CJaZSh

- http://bit.ly/1Jo2iC3

- http://bit.ly/1JOVdd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Rentmeester v. Nike, Inc., CV 15-00113 (D. Or. June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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