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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판례] 2015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5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저작권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355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D 종교 단체의 신자이고, 피고는 D 종교 단체를 탈퇴하여 E라는 카페의 대표 및 F라는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임.

- 원고는 D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에 게시하였음.

- 피고는 E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F 홈페이지에도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복사하여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 행위”)하였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게시물은 D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형질 변경된 사실에 항의하면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D 종교 단체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한 군수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이러한 내용의 글은 작성자의 독자적인 감정 표현을 담고 있어 다른 글과 구분되는 개성이 부여될 여지가 많은 점, 원고도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원고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 재산권(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음.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공개된 장소(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저작권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영리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게시 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저작 재산권의 침해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의류의 재판매 약정에 의류 사진의 이용 허락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10 판결: 확정

○ 공소사실

- 피해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품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기초 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피해자가 제작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를 구입한 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음.

- 피고인은 해외 쇼핑몰에 의류를 판매할 때 피해자가 제작한 의류 착본 사진 파일을 이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진에 합성하여 놓은 피해자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 표시를 일일이 삭제하여 게시하다가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 변형 이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진 이미지 사용 중지 요구 및 의류 상품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10% 할인 판매 약정을 체결한 뒤 구입한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판매 사업자로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의류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의류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진 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와 피고인 간 구두 합의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약정이라고 판단되고 이때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 완료 시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충적으로 보더라도 쌍방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약정을 철회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이용 허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또한 기간 약정이 없는 이용 허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외 쇼핑몰 영업을 주로 하기 위해 상당한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일반 판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의류를 구입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고 소진을 위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사진을 게시하던 때까지는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진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구두 합의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의류 상품 사진 이용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음.

 

□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를 부정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105050 판결

○ 사실관계

-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는 옛 직장 동료였던 D, E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부탁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등록하였음.

- 원고는 피고 측에 협업 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음.

○ 판결 요지

- 저작권은 저작(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도 한동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성사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를 저작자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했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영업에 따른 판매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영업 편의를 위하여 저작권 등록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협업 관계 파기를 통보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 양도 조항은 저작권 양도로 해석되는 한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확정

○ 사실관계

- 채권자는 G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의 게시판 중 I 부분은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채무자는 미러링 방식으로 채권자 사이트 중 I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단 요지

-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G 기본 방침’에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G 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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