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2 일본] 영화관 도둑 촬영에 따른 업계 손실액이 연간 200억 엔을 넘어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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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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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관 도둑 촬영에 따른 업계 손실액이 연간 200억 엔을 넘어서다 권용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화 해적판이 손쉽게 유통되면서 정품 블루레이 디스크와 영화 표의 매출이 감소된 결과 영화 업계는 연간 200억 엔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음. □ 배경 ○ 일본 국제 영화 저작권 협회<1>에 따르면 2004년경부터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영화 애호가들끼리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는 사례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음. ○ 최근에는 지난해 9월 후쿠오카 시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던 영화를 몰래 촬영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영화 관람객의 신고로 적발된 남성이 벌금 20만 엔을 선고받았음. ○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영화 해적판 제작에 악용되어 영화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임. □ 현황 ○ 위 협회는 2011년 10월에 ‘영화의 저작권 침해에 의한 경제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년 간 해적판으로 영화를 본 사람이 전체 응답자(15~64세 3천 명)의 6분의 1을 차지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위 협회는 2010년 영화관의 손실과 디브이디 판매 및 대여 등의 손실액을 연간 235억 엔으로 추산하였음. ○ 경찰이나 민간단체에서 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왔으나 도둑 촬영 수법의 다양화 및 해외 네트워크를 경유한 해적판 판매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 결과 여전히 영화 업계는 도둑 촬영에 의한 해적판 제조ㆍ판매로 인하여 정품 블루레이 디스크와 영화 표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연간 200억 엔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영화관에서 상영된 작품에는 언제 어디서 상영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해적판 판매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업계의 손실액을 추정할 수 있음. ○ 부정 상품 대책 협의회(ACA)<2>에 따르면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게임 등의 해적판도 심각한 상황임. -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에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90%가 인터넷에 의한 것이고, 같은 해 압수된 해적판은 59만 8672점으로 2004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되었음. □ 평가 ○ 영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업계 손실은 향후 다른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화 해적판의 횡행이 영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음. ○ 또한 영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업계의 손실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금의 손실도 가져오므로 조속히 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10-00000052-mai-soci - http://www.jimca.co.jp/news/#201506120 - http://www.aca.gr.jp/about_aca.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일본 국제 영화 저작권 협회는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설립된 단체로서 영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보급을 위한 조사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2> 부정 상품 대책 협의회는 부정 상품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부정 상품에 관한 정보교환, 조사,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지적재산 보호 및 부정 상품의 제거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 8월 7일 설립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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