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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오스트리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오스트리아-1.pdf 바로보기

[오스트리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박희영<*>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는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대립하고 있어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됨.

 

□ 배경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5년 6월 2일 경제적, 기술적, 법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예고함.

○ 이 개정안은 이번 여름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문 및 잡지 제작자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그 일부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및 공중에게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색엔진 운영자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그 일부를 복제, 배포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용료를 해당 언론출판사에 지불해야 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신문이나 잡지 발행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기사 작성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청구권은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서만 주장될 수 있음.

○ 다기능 저장 매체에 대한 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

- 공시디나 공디브이디를 구입하는 경우 외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가진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공테이프에 대한 복제 보상금 규정이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법적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해결함.

○ 사적 복제의 개념 제한

- 복제물이 명백히 위법하게 제작되었거나 이러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 사적 복제의 허용 대상에서 제외됨. 지금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경우에만 처벌되었지만 이제는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열리게 됨.

○ 학술 연구자의 이차적 공표권 도입

-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 연구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은 12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공표될 수 있음.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는 신속하게 교류되고 배포되어야 하기 때문임.

○ 소장 도서의 디지털 전환 및 제공권

- 공공도서관, 미디어 도서관, 아카이브 등은 소장 도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본과 같이 이용자에게 전시, 제공, 대여를 할 수 있음.

○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하여 임의의 저장 매체에 저작물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됨.

○ 현재 독일<1>과 스페인<2>이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임. 오스트리아는 독일 규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과는 달리 전송권에 한정하지 않고 복제권 및 배포권까지 인정하고 있고 기사의 첫머리 부분의 인용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수준이 독일보다 훨씬 높음.

○ 이러한 강력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때문에 검색엔진 제공자인 구글은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오스트리아에서도 구글 뉴스를 중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오스트리아 입법자의 대응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개정안 전문: http://bit.ly/1MDlFEJ

- 입법 이유서: http://bit.ly/1C89HgC

- 관련 기사: http://bit.ly/1BgHbhU

- 관련 기사: http://bit.ly/1dFPPLY

- 관련 기사: http://bit.ly/1FPkyh0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저작권 동향 2013, 384~386면 참조.

<2> 스페인 저작권법은 검색엔진 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텍스트를 발췌하여 제공하는 경우 출판사와 저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구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를 중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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