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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2 미국] 저작권청, 고아 저작물에 대한 법안 제안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고아 저작물에 대한 법안 제안

 

이수진<*>

 

미국 저작권청은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행해야 하는 상당한 노력과 고아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 고아 저작물 법안을 제안함.

 

□ 고아 저작물 사용의 현재 이슈

○ 고아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인 모호성 속에 있게 되는데,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이 사용될 때를 기다렸다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 법리가 고아 저작물의 사용을 용인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 이용 법리의 유연성과 사실을 근거로 하는 특성 때문에 고아 저작물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고아 저작물 법안 중 주요 내용

○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이 고아 저작물의 이용을 찬성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고,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한 2008년 Shawn Bentley 고아 저작물 법안을 기반으로 2015년 6월 4일 고아 저작물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행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할 만한 금액으로 보상금의 한도를 설정함.

- 저작권 침해가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이윤을 취하기 위한 목적 없이 행해진 경우, 그 특성상 교육ㆍ종교ㆍ자선 목적인 경우,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박물관, 도서관, 비영리 교육 기관, 자료 보관소 혹은 공영방송 등에 한해 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는 최소한 저작권청 기록 검색, 저작권자 출처 및 라이선스 정보 검색, 기술적 도구 활용, 합리적인 정도의 내부 혹은 외부 전문가 도움, 인터넷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등이 있음.

고아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

- 고아 저작물의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에 대한 설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행한 상당한 노력, 추가 증빙 자료, 저작물을 발견한 출처, 이용자의 이름과 해당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청에 제공해야 함.

 

□ 평가

○ 고아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 조항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복잡하여 그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HJR48U

- http://bit.ly/1IffMtM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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