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2 미국] BMI, 판도라와의 사용료 분쟁에서 승리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8
첨부파일

2015-12-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BMI, 판도라와의 사용료 분쟁에서 승리하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스트리밍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업체인 판도라가 BMI에 지급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용료는 판도라 총수입의 2.5%가 적절하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05년 6월 미국의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방송 음악 법인(Broadcast Music, Inc., 이하 “BMI”)과 스트리밍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업체 판도라는 판도라 총수입의 1.75%를 사용료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BMI 관리대상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이후 2012년까지 라이선스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됨.

○ 2012년 BMI는 사용료 요율을 1.75%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판도라에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10월 판도라는 BMI에 라이선스 해지 의사를 통보함. 2012년 12월 판도라는 2013년부터 발효되는 라이선스를 신청하였으며 2013년 3월 BMI는 기존의 라이선스 사용료보다 높은 사용료 요율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간으로 라이선스 체결 의사를 밝힘. 라이선스 협상이 다시 결렬되자 2013년 6월 BMI는 판도라 총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적절한 사용료 확정 신청을 함.<1>

○ 판도라는 자사의 서비스는 BMI가 2.5%부터 4.6%에 이르는 사용료 요율로 라이선스를 체결한 판도라의 경쟁자들과 다르며 1.75%의 사용료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과 유사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3년 5월 28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판도라가 BMI에 지급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용료는 판도라 총수입의 2.5%가 적절하다고 판시함.<2>

○ 법원은 판도라가 음악 출판사인 Sony와 UMPG와 직접 체결한 라이선스에서 정한 2014년 사용료 요율인 3.83%와 5.85%가 가장 최근의 경쟁 시장 요율 지표이므로 이 라이선스들이 판도라의 사용료 확정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시함.

○ 법원은 판도라가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3> 라디오 방송국에 적용되는 사용료 요율은 판도라의 사용료를 확정하는 데 실효성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함.

- 전통적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과 달리 판도라는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음악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적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날씨 및 교통 정보, 광고, 지역 및 세계 뉴스를 포함한 결합형 상품을 제공하는 반면, 판도라는 광고나 뉴스 등에 의하여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음악 스트리밍을 제공함.

- 또한 보통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시간당 약 11곡의 음악을 들려 주는 반면, 판도라는 시간당 약 15곡의 음악을 들려 줌.

○ 판도라는 라이선스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격히 변화하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라이선스 기간이 짧을수록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관계를 보다 빨리 검토할 수 있으며 BMI가 제안한 4년이라는 라이선스 기간은 BMI가 뉴미디어 업체들과 체결한 라이선스 기간보다 길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하여 BMI는 항소할 뜻을 밝힘.

○ 2014년 3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판도라가 ASCAP에 지급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용료 요율로 1.85%가 적합하다고 판시한 상황에서<4> 이번에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ASCAP보다 3분의 2 이상 높은 요율을 BMI에 적용함에 따라 이 두 단체의 사용료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의한 사용료 확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d3LMJA

- http://bit.ly/1QU75d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의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ASCAP과 BMI는 미국 법무부에 의하여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으로 제소된 이후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ASCAP과 BMI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사용료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사용료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사용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사용료의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함.

<2> Broadcast Music, Inc. v. Pandora Media, Inc., 2015 WL 3526105 (S.D.N.Y. May 28, 2015).

<3> 동의 판결에 따라 ASCAP과 BMI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들 사이에 사용료를 차별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 사용료가 확정되었다면 ASCAP과 BMI는 이에 필적할 만한 사용료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용자의 라이선스 신청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4> In re Pandora Media, Inc., 2014 WL 1088101 (S.D.N.Y. Mar. 18, 2014). 2015년 5월 제2 순회 법원 역시 뉴욕 지방법원이 결정한 사용료 요율을 인정함. Pandora Media, Inc. v. American Soc.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2015 WL 2080884 (2d Cir. May 6, 2015) 참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2 미국] BMI, 판도라와의 사용료 분쟁에서 승리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