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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의류의 재판매 약정에 의류 사진의 이용 허락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5
첨부파일

서울북부지법_2015노10.pdf 바로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10 판결: 확정

○ 공소사실

- 피해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품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기초 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피해자가 제작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를 구입한 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음.

- 피고인은 해외 쇼핑몰에 의류를 판매할 때 피해자가 제작한 의류 착본 사진 파일을 이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진에 합성하여 놓은 피해자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 표시를 일일이 삭제하여 게시하다가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 변형 이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진 이미지 사용 중지 요구 및 의류 상품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10% 할인 판매 약정을 체결한 뒤 구입한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판매 사업자로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의류 사진 파일 원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의류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진 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와 피고인 간 구두 합의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약정이라고 판단되고 이때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 완료 시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충적으로 보더라도 쌍방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약정을 철회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매수한 의류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이용 허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또한 기간 약정이 없는 이용 허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외 쇼핑몰 영업을 주로 하기 위해 상당한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일반 판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의류를 구입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고 소진을 위해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사진을 게시하던 때까지는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진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구두 합의는 여전히 효력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의류 상품 사진 이용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처벌할 수는 없음.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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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