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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저작권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5
첨부파일

부산지법 동부지원_2014가합3558.pdf 바로보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355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D 종교 단체의 신자이고, 피고는 D 종교 단체를 탈퇴하여 E라는 카페의 대표 및 F라는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임.

- 원고는 D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에 게시하였음.

- 피고는 E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F 홈페이지에도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복사하여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 행위”)하였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게시물은 D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형질 변경된 사실에 항의하면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D 종교 단체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한 군수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이러한 내용의 글은 작성자의 독자적인 감정 표현을 담고 있어 다른 글과 구분되는 개성이 부여될 여지가 많은 점, 원고도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원고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 재산권(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음.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공개된 장소(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저작권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영리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게시 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저작 재산권의 침해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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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