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5-11 이슈]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이슈-1.pdf 바로보기

[이슈]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을 중심으로 -

 

박경신*

 

1. 시작하는 글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이 되어 버린 웹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서체가 사람의 손 글씨를 쉽게 대체하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서체’나 ‘폰트’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서체를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그 이용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나 서체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용자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그 프로그램에 번들로 함께 포함되어 있던 서체 파일도 함께 복제되었는데 이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서체 파일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중심으로 서체 파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 침해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문자 발생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자막을 삽입하였는데 이 자막에는 피고가 제작한 서체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의 서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서체 파일들로서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원고가 사용하는 문자 발생기에 이 서체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서체 파일들은 위 프로그램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해당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서체와 서체 파일의 법적 보호

 

(1) 서체와 폰트

 

서체(typeface)와 폰트(font)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체는 한 벌의 문자, 숫자 또는 그 밖의 기호문자(symbolic characters)를 의미하는 반면, 폰트는 매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인쇄 기술에 의해 서체가 구현된 것을 의미한다.<1>

 

(2) 서체와 서체 파일의 법적 보호에 관한 각국의 현황

 

1) 서체의 보호 및 국제 기탁에 관한 비엔나 협정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나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서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73년 프랑스의 주도로 ‘서체의 보호 및 국제 기탁에 관한 비엔나 협정(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이하 “비엔나 협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11개 국가가 서명하였으나<2> 발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3> 비엔나 협정에 따라 체약국은 새롭거나 독창적인 서체를 보호할 수 있다.<4>

 

2) 미국

 

관련 법제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서체의 보호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76년 제94회 하원 보고서는 서체를 “한 벌의 문자, 숫자, 그 밖의 기호문자로서 그 형태가 표기 체제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장을 구성하거나 그 밖에 의미 있는 기호의 조합을 구성하는 실용적 기능의 물품에 형상화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서체 디자인은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분리 가능성(separability)의 원칙에 따라 회화ㆍ그래픽ㆍ조각 저작물<5>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6> 또한 1991년 서체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디자인 혁신 기술법(Design Innovation Technology Act)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된 바 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며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며<7> 다만 서체를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성이 있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8>

다만 저작권법과 별개로 서체는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으며<9> 서체의 명칭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10>

 

② 관련 판례

 

가. Eltra Corp. v. Ringer 판결<11>

 

이 사건에서 미국 저작권청이 원고의 서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는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은 서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12> 제4 순회 법원 역시 서체는 물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산업디자인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 Bitstream, Inc. v. Swfte International Ltd.

 

이 사건에서 공동원고인 5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원고의 폰트를 변환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1993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양측의 합의로 1995년 5월 소송이 마무리되었다.<13>

 

다. Adobe Systems Inc. v. Southern Software, Inc. 판결<14>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Utopia’ 서체를 복제하여 높이를 101%로 변경하고 ‘Veracity’로 이름을 바꾸어 판매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추상화ㆍ여과ㆍ비교(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라는 3단계 테스트<15>에 따라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만한 요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폰트 프로그램에 의한 기호의 생성은 폰트 프로그램 편집자가 선택한 결과이므로 폰트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서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동일한 기호를 만들어 내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 즉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control points)의 개수가 적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서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코드는 기준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되고 폰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프로그램 편집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점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점의 선택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라. Monotype Imaging, Inc., et al. v. Bitstream, Inc. 판결

 

이 사건에서 폰트 제작업체인 피고는 ‘TrueDoc’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자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 ‘TrueDoc’ 프로그램은 ‘Character Shape Recorder’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문서의 서체 디자인을 복제하기 위하여 문서의 폰트 프로그램에 기초한 ‘Portable Font Resource’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해당 문서와 함께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즉, ‘Character Shape Recorder’가 폰트 프로그램 내의 서체 모양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Portable Font Resource’ 파일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이용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서체 모양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컴퓨터에 문서 작성자와 동일한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읽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피고와 경쟁 업체인 원고는 ‘TrueDoc’ 프로그램이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TrueDoc’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TrueDo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의 간접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 직접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16> 피고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TrueDo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TrueDoc’ 프로그램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 이용자들이 ‘TrueDoc’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저작권 간접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7>

 

마. Brand Design Co., Inc. v. NBC Universal Media, LLC

 

이 사건에서 폰트 제작사인 원고는 NBC 방송국의 자회사가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국 홈페이지에 원고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방송국을 상대로 2012년 7월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년 1월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18>

 

3) 영국

 

영국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은 서체가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19> 전제하에<20> 디자인 문서 또는 디자인 모형에 나타난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물품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는 디자인이 미술 저작물 또는 서체가 아닌 한 디자인 문서 또는 모형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1> 서체에는 인쇄에 사용되는 장식 무늬(ornamental motif)가 포함되며<22> 서체와 별개로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23>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24> 다만 통상적인 타이핑, 텍스트 작성, 조판 또는 인쇄 과정에서 서체를 사용하는 것은 서체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2001년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원고 폰트 디자인 회사의 서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의 소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26>

또한 서체가 신규성(novelty)과 함께 개별성(individual character)을 구비한 경우<27>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28>

 

4) 독일

 

독일 저작권법은 서체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체가 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29> 2000년 쾰른 지방법원은 폰트 프로그램뿐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30>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서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 요건으로 예술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체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에 사용되는 서체가 구비하기 힘든 미적 탁월성을 구비하여야 한다.<31>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 이외에 1981년 「서체의 보호와 국제 기탁을 위한 협정에 관한 법률(Gesetz zum Wiener Abkommen vom 12 Juni 1973 über den Schutz typographischer Schriftzeichen und ihre internationale Hinterlegung)」을 제정하여 독창성과 신규성을 구비한 서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32>

 

5)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지식재산권법 제112조의 2에서 타이포그래피 저작물(Les oeuvres typographiques)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33> 보호받은 서체는 특정 서체 스타일을 구현하거나 인쇄하기 위한 인쇄기기 폰트 디스크와 같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무형적인 서체 스타일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34>

 

6) 일본

 

일본 저작권법은 서체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 역시 글자꼴은 미적 감성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주로 작용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5>

 

(3) 서체와 서체 파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서체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서체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서체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인쇄용 서체와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는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서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36> 그러나 대법원은 서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체 파일의 창작성도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체 파일이 “일련의 지시, 명령”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으로써<37> 서체 파일은 일반적인 서체의 보호와 관계없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서체는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룬 ‘한 벌의 글자꼴’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38>

 

3.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허락 범위와 저작권 침해

 

(1) 서체 파일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나 서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으므로 이러한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체의 사용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체 파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나 서체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폰트 제작자와 아래 한글 제작자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에서 서체 파일의 이용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에 아래 한글 이용자의 서체 파일 이용도 허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아래 한글 이용자가 아래 한글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서체 파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이 아래 한글 이용자의 서체 파일 이용을 금지할 경우에는 아래 한글 제작자는 서체 파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아래 한글 제작자와 아래 한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서체 파일의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권리자의 이용 허락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폰트 제작자와 아래 한글 제작자 사이의 라이선스에서 서체 파일의 이용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래 한글 이용자의 서체 파일 이용 행위가 폰트 제작자와 아래 한글 제작자 사이의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상 판결은 서체 파일의 이용에 대한 폰트 제작자의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2) 대상 판결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서체 파일들이 번들로 포함되어 제공되고 이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 파일들이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 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체 파일이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아래 한글 개발자에게 서체 파일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 발생기에 저장된 서체 파일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검토

 

이 판결에서 법원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묵시적 이용 허락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서체 파일과 서체 파일의 특정한 결과물인 서체를 엄격하게 구분한 대법원의 해석<3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 파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이지<40> 그 결과물이 아니므로 이러한 일련의 지시ㆍ명령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41>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된 서체 파일들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인 서체 파일의 복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된 서체 파일들을 사용한 행위를 저작권법상 금지되는 복제 행위라고 본다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저작권법상 금지되는 복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확인한 바이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폰트 제작자와 폰트 제작자로부터 서체 파일 이용을 허락받은 프로그램 제작자 사이의 라이선스에서 서체 파일의 이용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약정 내용에 따라 서체 파일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용 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폰트 제작자와 프로그램 제작자 사이의 라이선스에서 서체 파일의 이용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위의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묵시적 이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법한 프로그램의 이용자의 서체 파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마치는 글

 

디지털 서체가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 논란 역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체와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서체나 서체 파일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관련 법규 및 법원의 해석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서체 라이선스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체 파일의 이용 양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서체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의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Jacqueline D. Lipton, To © or Not to ©? Copyright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Typeface Industry, 43 U.C. Davis L. Rev. 143, 148 (2009). 서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1973년 체결된 ‘서체의 보호 및 국제 기탁에 관한 비엔나 협정(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제2조 제1호는 ‘서체(type faces)’를 그래픽 기술에 의해 텍스트(texts)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a) 악센트(accents)ㆍ문장부호(punctuation marks)와 같은 부대 부호(accessories)를 수반하는 문자(letters) 및 알파벳(alphabets), (b) 숫자(numerals) 및 관용적 부호(conventional signs), 기호(symbols), 과학적 부호(scientific signs)와 같은 조형 부호(figurative signs), (c) 테두리(borders)ㆍ꽃무늬(fleurons)ㆍ덩굴무늬(vignettes)와 같은 장식(ornaments) 등의 디자인 세트를 의미하며 ‘서체’라는 용어는 순전히 기술적 요구에 좌우되는 폼(form)의 서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영국 및 유고슬로비아

<3> 비엔나 협정 제35조 제1항은 비엔나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다섯 국가가 비준 혹은 가입 문서를 기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만이 비엔나 협정을 비준한 상황이다. https://frominktopixel.wordpress.com/from-ink-to-pixel-the-legal-aspects-of-digital-typography/international-views/ 참조.

<4> 비엔나 협정 제7조.

<5>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을 미술ㆍ그래픽아트ㆍ응용미술의 이차원 및 삼차원 저작물, 사진, 판화ㆍ아트복제물(art reproductions), 지도, 지구의, 차트, 다이어그램, 모형 및 건축 도면(architectural plans)을 포함하는 기술적 도안(technical draw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용품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그 물품의 실용적 측면과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 범위에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H.R. REP. NO. 94-1476(1976) 및 H.R. 1790, 102d Cong. § 1001(b)(4) (1991) 참조.

<7> 37 C.F.R. §202.1(e). 미국 저작권청은 1988년 디지털 서체는 아날로그 서체와 마찬가지로 문자나 그 밖의 서체 기호들을 구성하는 기능적 형상과 분리되는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결정(Policy Decision on Copyrightability of Digitized Typefaces)을 내렸다.

<8> 미국 저작권청 실무 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13.3(D), 906.4 및 723 섹션 참조.

<9> 미국 특허ㆍ상표청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1504.01(a) 섹션 참조. Eltra Corp. v. Ringer, 579 F.2d 294 (4th Cir. 1978)에서 제4 순회 법원은 서체는 산업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10> Matthias M. Edrich, Typeface Protection: An Overview of Contemporary Laws Protecting the Works of Typeface and Font Designers, 2005, 4~5면. http://www.edrich.us/files/own/ls_Typeface-Protection.pdf 참고.

<11> 579 F.2d 294 (4th Cir. 1978).

<12> 194 U.S.P.Q. 198 (E.D. Va. 1976).

<13> http://www.thefreelibrary.com/Copyright+Infringement+Lawsuit+Against+SWFTE+Settled.-a017430103

<14> 45 U.S.P.Q.2d 1827 (N.D. Cal. 1998).

<15> ‘추상화ㆍ여과ㆍ비교(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라는 3단계 테스트는 Computer Associates Intern., Inc. v. Altai, Inc., 126 F.3d 365 (2d Cir. 1992) 판결에서 제2 순회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추상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복잡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코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의 궁극적 기능으로 전개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성 요소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해 낸다. 둘째, ‘여과’ 단계에서는 각 추상화 단계별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여 아이디어 부분,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부분, 효율성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부분 등을 제외한다. 셋째, ‘비교’ 단계에서는 여과 단계에서 남게 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요소들과 침해자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6> Monotype Imaging, Inc. v. Bitstream, Inc., 2005 WL 936882 (N.D. Ill. Apr. 21, 2005).

<17> Monotype Imaging, Inc. v. Bitstream, Inc., 376 F.Supp.2d 877 (N.D. Ill., July 12, 2005).

<18> http://the1709blog.blogspot.kr/2013/01/nbc-universal-settles-font-dispute-for.html

<19> Matthias M. Edrich, 앞의 글, 7면. Sofiya Kartalova, Legal Issues Relating to Fonts in England and Wales, 1면(http://www.own-it.org/uploads/files/324/original/Legal_Issues_Relating_to_Fonts.pdf) 및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ypeface Protection in Foreign Countries, 4면(http://www.iip.or.jp/e/e_summary/pdf/detail2006/e18_13.pdf) 참조.

<20> 전승철,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지식재산21, 제81호(2003년), 77면(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file/81-04.pdf) 참조.

<21> 제51조 제1항.

<22> 제178조.

<23> 제3조.

<24> Sofiya Kartalova, 앞의 글, 1면.

<25> 제54조.

<26> http://www.linotype.com/2871/linotypegainshighcourtjudgementinukfontcopyrightcase.html

<27>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 제1B조.

<28> 등록디자인법 제1조는 “디자인”을 제품이나 그 장식의 선, 윤곽(contours), 색채,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으로부터 연유하는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에는 패키지(packaging), 차림새(get-up), 그래픽 기호(graphic symbols), 타이포그래피 서체(typographic typefaces) 및 복합 제품(complex product)에 조립되는 부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Peter Karow, Font Technology: Methods and Tools, Springer, 2011, 367면.

<30> LG Köln, Urteil vom 12.01.2000, Az. 28 O 133/97.

<31> BGH, Urteil vom 30.05.1958, ZR 21/5.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른 서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예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칸디다(Candida)”라는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32> 제2조.

<33>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511조의 1 및 제511조의 3.

<34>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ypeface Protection in Foreign countries, 5면 참조.

<35> 도쿄 고등법원 1983. 4. 26. 쇼와 54년 (ネ) 제590호. Dennis S. Karjala & Keiji Sugiyama, Fundamental Concepts in Japanese and American Copyright Law,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6(4) 613, 625–26 (1988).

<3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37>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및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38> 「디자인보호법」 제2조.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은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나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및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40>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

<41>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서체 파일에 의존하여 서체 파일을 만들었어야 하고, 침해자와 저작권자의 서체 파일의 소스 코드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1 이슈]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