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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판례] 2015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판례-2.pdf 바로보기

[판례] 2015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공2015상, 669)

○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였음.

- 음저협은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저협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

○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 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 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와 음저협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저협의 1998. 5. 15.자 및 2003. 7. 20.자 각 이용 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 유지권

-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 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고 회사가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노래방에서 이용자가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 판결 요지

-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이 제조한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 반주기에 디지털 압축 파일(이하 “녹음 파일”)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 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러한 녹음 파일의 저장 행위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1이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 파일을 고정ㆍ저장하고 그 녹음 파일을 피고 2의 A 사이트로 송신하며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각각 녹음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피고 1의 서버에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의 의한 것이고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 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A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 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녹음 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의 노래 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의 A 사이트에서 녹음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 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 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및 피고 2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과 피고 2의 위와 같은 녹음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악보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 서비스의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피고 3의 B 사이트와 피고 4의 C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 음악 저작물 악보의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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