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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판례] 2015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5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공2015상, 583)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판결 요지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 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합108028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1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1에게 GIS 수치 지도 데이터(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하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 공간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를 지도 ASP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보조 참가인 1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터넷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영업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인터넷 웹 사이트의 영업점 찾기는 국내 영업점, 자동화 코너, PB 영업점, 해외 고객 센터 메뉴를 제공하고 각 메뉴에서 지점 검색 서비스,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영업점ㆍATM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사업 제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의 배경 및 검색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 보조 참가인 1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1이 제공한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판결 요지

-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지형물 등에 관한 배경 데이터, 주소 등에 관한 검색용 데이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기 위한 도로망 데이터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피고는 피고 보조 참가인 2와의 지도 서비스 제공 계약에 기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 1이 제작ㆍ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GIS 수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피고 보조 참가인 1의 지도 서비스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지도 서비스 제작의 자료가 된 GIS 수치 지도 데이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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