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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프랑스] 사진 촬영 시 사진작가가 의도한 미적 특성은 그 사진의 독창성과 관련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사진 촬영 시 사진작가가 의도한 미적 특성은 그 사진의 독창성과 관련 없다

 

박경신<*>

 

파리 지방법원은 사진작가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진에 구현되도록 의도한 미적 기준들은 사진의 독창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 기준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규정과 초상 사진의 독창성에 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실 관계

○ 전자 담배 회사인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유명 음악가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에서 지미 헨드릭스가 들고 있는 담배를 피고의 전자 담배로 교체하여 광고에 사용함.

○ 이에 대하여 2014년 3월 원고는 파리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21일 파리 지방법원은 사진작가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진에 구현되도록 의도한 미적 특성은 사진의 독창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면서 지미 헨드릭스의 미소와 담배 연기 사이의 극적인 대조 및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팔의 선과 각도를 통해 이미지의 기하학적인 엄격함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독특한 순간의 포착이 조명에 의하여 그 효과가 강화됨으로써 조명,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머리를 촬영한 사진 구성을 통해 전설적인 음악가의 양면성을 드러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미적 특성은 독창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저작자의 고심의 결과물, 즉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1>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요구하는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과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에 관하여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2>에 반할 뿐 아니라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6/116/EC)’<3>과 초상 사진의 독창성에 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4>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KAQrQT

- http://bit.ly/1LP5vb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12조의 1은 장르,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함.

<2> 2010년 1월 파리 항소법원은 구상, 조명, 촬영 시점, 초점 거리, 카메라 설정 등에 관한 사진작가의 선택은 저작자의 개인적 기여 및 개성을 드러내며 이는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3> 지침 전문(recital) 제16 문단은 베른협약에 따라 사진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된 지적 창작물이고 장점, 목적과 같은 다른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있는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어떤 다른 기준도 보호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Painer, C‑145/10, EU:C:2011:798. 이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사진 촬영 준비 단계에서 사진작가는 배경 피사체의 포즈와 조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상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사진작가는 배경, 포즈, 각도와 분위기에 관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초상 사진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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