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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독일] 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다운로드 횟수의 4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다운로드 횟수의 4배

 

박희영<*>

 

뒤셀도르프 구법원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유포한 사람이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결하여 그동안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해 온 저작권 소송 실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인터넷에서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Nutzungsrecht)을 가진 사람임.

○ 피고는 2009년 11월 14일 피투피(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영화를 다운로드함.

○ 원고는 이 영화의 다운로드에 제공된 아이피(IP) 주소가 피고의 인터넷 회선에 할당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0년 3월 29일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경고함.

○ 하지만 이 경고 서면은 피고가 영화를 전송한 구체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를 언급하지 않는 등 경고 서면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않아 피고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함.

○ 원고는 뒤셀도르프 구법원(AG Düsseldorf)<1>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아이피 주소가 피고의 회선에 할당되었으므로 만일 피고가 라이선스를 얻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 4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변호사의 서면 경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뒤셀도르프 구법원 판결

뒤셀도르프 구법원은 2015년 4월 28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약 121유로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결함.<2>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은 권리자는 침해자가 라이선스를 얻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상당한 이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실제 다운로드 시간이나 횟수는 고려되지 않음. 그러나 이 규정은 구체적인 손해가 증명되기 힘들어 항상 과잉 배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독일 민법 제818조 제3항)의 법리와 같이 해석해야 함.

○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규정은 수익자가 이득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다운로드 시간과 횟수를 고려한 통상적인 이용료가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어야 함.

저작권 침해에 ‘하나’의 아이피 주소가 이용된 경우 손해배상은 다운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제삼자의 다운로드 수와 개별 다운로드당 이용료를 곱하여 계산하고 파일 공유의 경우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2배로 계산한 다음 이용자의 책임의 정도와 권리자의 손해를 고려한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 다운로드에 제공될 당시 이 영화의 판매 가격은 15유로이고 이용료는 2.52유로이며, 이 영화의 파일 용량은 733MB이므로 최적의 상황에서 이 파일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7분이고, 제삼자가 17분 이내에 6번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은 15.12유로가 되며 이를 두 배하면 30.24유로가 됨.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아이피 주소가 이용되었고 그 주소가 확인된 경우 데이터의 용량이 적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의 정도와 원고의 손해를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를 하면 손해배상액은 다운로드 수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96유로(30.24 × 4=120.96)가 적합함.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의 판례와는 달리 이 판결은 과잉 손해 배상의 위험성이 있는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득이 없는 이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판결은 그동안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청구해 온 저작권 소송 실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며 구법원이 항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대응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http://bit.ly/1GVOfBe

- 관련 기사: http://bit.ly/1RIGT7p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독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분쟁에 대한 재판권은 구법원(Amtsgericht, AG), 지방법원(Landgericht, LG),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OLG),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이 행사함. 소송 가액이 5천 유로 이하인 민사사건의 1심은 구법원이 담당함.

<2> AG Düsseldorf, Urteil vom 28.04.2015 - 57 C 9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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