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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유럽] COMMUNIA, 공유 저작물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COMMUNIA, 공유 저작물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박경신<*>

 

COMMUNIA는 유럽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 저작물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는 공유 저작물 확대를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함께 유럽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배경

○ 2015년 4월 14일 유럽연합 내 연구자, 대학,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COMMUNIA는 유럽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 저작물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공유 저작물 및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기본 원칙

○ 저작권의 시간적 제한은 저작권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20세기에 급격하게 연장된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단축되어야 함.

○ 공유 저작물이 법적 기술적 조치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서는 안 됨.​

○ 저작권법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함.

 

□ 유럽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검토 사항

○ 유럽 저작권법은 공유 저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의할 것

○ 저작자에 의한 자발적인 공유 저작물 지정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인정할 것

○ 베른협약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 수준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단축할 것

○ 저작권자의 저작물 등록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것

○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가적 저작권이 새롭게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 기존의 법적 체계를 폐지할 것

○ 독창적이지 않은 사진과 이러한 사진의 복제의 보호에 적용되는 규칙을 통일하여 공유 저작물의 단순한 복제가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연구자들을 위하여 문서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개발할 것

○ 공공 영역에서 제작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공공 영역의 정보의 재사용을 제한하는 장벽을 축소할 것

○ 현행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유럽 전역에 걸쳐 통일시켜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이 강행 규정이 되게 하고 회원국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새로운 기술 및 사회적 관행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해석에 있어서 융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규정을 도입할 것

○ 저작물을 평가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자유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공공 기관이 온라인 환경에서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채택할 것

- 첫째, 개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고 글로 된 콘텐츠 이외의 자료들도 인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둘째, 교육 기관이 온라인 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저작물을 선택할 때 융통성을 보장받고 이러한 콘텐츠를 정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셋째, 문화유산 기관들이 소장품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

- 넷째, 장애인들이 이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인터넷이 시민들이 문화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개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온라인 중개자들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유지할 것

 

□ 평가

○ 이번 성명서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성명서는 유럽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 단축을 골자로 줄리아 레다(Julia Reda) 유럽의회 의원이 법무 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에 2015년 1월 제출한 평가 보고서<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K018LC

- http://bit.ly/1AzDBi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은 복제 발생을 가정하고 징수되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를 도입할 것과 저작권 보호 기간을 베른협약에 규정된 것처럼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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