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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미국]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의 판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의 판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

 

김혜성<*>

 

1970년대부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 온 비주얼 아티스트 리처드 프린스가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크게 확대한 뒤 풍자적인 댓글을 새로 넣은 사진을 뉴욕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고가에 판매까지 함에 따라 현대 예술에서 어디까지 공정 이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사실 관계

○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인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1970년대부터 잡지, 광고, 책에 실린 사진을 약간 변형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음.

○ 프린스가 만들어 낸 작품들은 대부분 원래의 사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프랑스 사진가가 찍은 자메이카 종족의 사진을 그라피티를 첨가하는 것과 같이 약간의 변화를 주어 이용하고 약 250만 달러에 판매하자 그 프랑스 사진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프린스는 공정 이용이라고 항변하였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프린스는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더함으로써 원작품에 변형을 가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1>

○ 2014년 프린스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업로드한 사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크게 확대한 사진들을 전시하였고 그중 일부는 뉴욕의 미술 시장에서 10만 달러에 판매되기까지 함.

src="https://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294"

그림. 프린스가 원래의 사진을 변형하여 제작한 그림

 

○ 그러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을 프린스가 그대로 확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용자 아이디나 사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았으나 원래 그 사진 밑에 달려 있던 댓글들은 지우고 각 사진마다 자신의 계정을 적고 짧은 풍자적인 댓글들을 새로 만들어 넣음.

 

□ 저작권법 관련 쟁점

○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이미 유명한 기존 작품에 일정한 예술적 변형을 가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현대 예술의 특성상 공정 이용 법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평가

○ 프랑스 사진가와의 소송의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에는 프린스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이용하여서 공정 이용 주장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프린스가 현대인들의 관음적인 소셜 미디어 문화에 대하여 예술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이용한 것은 전통적으로 허용되는 예술의 범주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음.

○ 인스타그램 플랫폼 내에서 사진을 복사해서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좀 더 넒은 세상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이용 허락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wapo.st/1AvXLtE

- http://bit.ly/1ACihJy

- http://for.tn/1JVRsSt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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