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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미국] 판도라가 음악 사용료로 총수입의 1.85%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판도라가 음악 사용료로 총수입의 1.85%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김혜성<*>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판도라는 총수입의 1.7%를 주장한 반면, ASCAP은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동안 점진적으로 높은 비율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2 순회 법원은 이용허락의 전 기간 동안 동일하게 매년 총수입의 1.85%를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함.

 

□ 사실관계

○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이 ASCAP에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ASCAP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용료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각 당사자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적절한 이용료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맞춤형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업체인 판도라가 ASCAP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0년에 판도라는 ASCAP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새로운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사용료의 결정을 청구함.

○ 판도라는 ASCAP 측에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5년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총수입의 1.70%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2011년과 2012년은 1.85%, 2013년은 2.50%, 2014년과 2015년은 3.00%로 점차 사용료를 높여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년 3월 18일에 5년 전체의 기간 동안 동일하게 매년 1.85%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자 ASCAP이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6일 제2 순회 법원은 판도라가 음악 저작물의 사용료로 ASCAP에 매년 동일하게 총수입의 1.85%를 지불하도록 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ASCAP은 점진적으로 높은 비율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율의 사용료가 적절함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판도라와 같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도 이용허락을 받는 측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 보고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BMI와 판도라 간의 분쟁에서 판도라가 BMI에 총수입의 2.5%를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2>함으로써 적절한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P4qUmu

- http://bit.ly/1AI3eIL

- http://bit.ly/1Frzntw

- http://bit.ly/1IOmYRr

- http://bit.ly/1ALy3B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Pandora Media, Inc. v. American Soc.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2015 WL 2080884 (2d Cir. May 6, 2015).

<2> Broadcast Music, Inc. v. Pandora Media, Inc., 13-cv-04037-LLS (S.D.N.Y. Ma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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