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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미국] 건축물 렌더링 주문자가 그 렌더링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건축물 렌더링 주문자가 그 렌더링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김혜성<*>

 

제11 순회 법원은 건축물 렌더링 주문자는 제작된 렌더링을 받을 때 제작자로부터 그 렌더링을 직접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그 주문자가 그 렌더링을 제삼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칼슨(Karlson)(이하 “원고”)은 고객이 보낸 건축도면을 기초로 컴퓨터, 사진기 및 포토샵(Photoshop)을 이용하여 건축물 렌더링(rendering)을 그리는 예술가임.

○ 레드 도어 홈스(Red Door Homes)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축업자에게 건축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피고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은 소프트웨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특히 주택의 디자인과 렌더링을 이용할 수 있음.

○ 2008년 4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렌더링 제작을 주문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그 렌더링을 이용하여 직접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매할 때마다 피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고 회사가 렌더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렌더링을 공급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오직 피고 회사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렌더링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칼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피고 회사가 양도받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이러한 렌더링의 이용 제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일방적으로 적어 청구서를 보냄.

○ 2009년 10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가 렌더링을 제삼자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렌더링 판매에 따른 대가와 건축업자가 이용한 렌더링의 수에 따른 사용료(royalty fee)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함.

○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렌더링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앨라배마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그러한 이용 허락을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법원의 판단<1>

○ 2015년 5월 7일 제11 순회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여한 묵시적 이용 허락에 피고 회사가 렌더링을 직접 이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대가를 받고 제삼자인 피고 회사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재이용 허락을 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주문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 저작물이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되어 (2) 주문자에게 배송되었고 (3) 저작자가 주문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묵시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복제ㆍ배포권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송할 때 그 이용 허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여야 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작된 렌더링을 직접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배포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렌더링을 이용하고 제삼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이용 허락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피고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이메일로 청구서를 피고 회사에 보내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적었기 때문에 이용 허락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저작물의 배송 시가 아닌 청구서의 배송 시에 묵시적 이용 허락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정리

○ 렌더링 제작자가 렌더링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주문자에게 배송하였으면 그 렌더링의 저작자인 제작자가 주문자에게 그 렌더링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문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그 렌더링을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이용의 범위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전달될 때 그러한 의사도 명시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Karlson v. Red Door Homes, LLC, 2015 WL 2117247 (11th Cir. May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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