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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미국] 법무부,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05
첨부파일

2015-11-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무부,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

 

박경신<*>

 

미국 법무부는 자바 API 패키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자바 API에 대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지 말 것을 연방 대법원에 권고하는 의견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함.

 

□ 배경

○ 오라클(Oracle)은 2009년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자바 API 패키지<1>를 개발함.

○ 구글(Google)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개발 키트(kit)에서 자바 API를 사용하도록 함. 자바 API 패키지는 선언 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 코드(implementing c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하였으나 실행 코드는 별도로 개발함.

○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2012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API가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API를 통해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ㆍ표현 합체 이론에 의해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저작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2>

○ 2014년 5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 조직, 시퀀스(sequence), 구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다만 구글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지방법원으로 환송함.<3>

○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6일 구글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4>를 신청함.

○ 2014년 11월 7일 국립 기술혁신 훈장 수상자들을 비롯한 77명의 컴퓨터 과학자 및 관련 단체들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기술 분야와 공중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방 대법원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함.

○ 2015년 1월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정부에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년 5월 27일 법무부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함.

 

□ 법무부의 의견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b)항<5>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되는 작동 방법, 체제, 절차는 작성된 코드에 의해서 작동되는 컴퓨터의 기능이며 컴퓨터 코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컴퓨터 코드가 컴퓨터의 작동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조작 방법이나 체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선언 코드는 실행 코드를 불러내도록 컴퓨터에 지시를 하고 실행 코드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지시를 하지만 선언 코드와 실행 코드 모두 궁극적으로 컴퓨터의 작동이라는 동일한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실행 코드와 달리 선언 코드는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작동 방법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여타 컴퓨터 코드와 다르지 않음.

○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한 오라클의 독점적인 저작권 행사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상이한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에 대한 염려는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b)항이 아닌 공정 이용 법리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 즉,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 중 선언 코드만 사용했다는 사실은 공정 이용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자바 API 패키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며 구글의 상고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연방 대법원은 구글의 상고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공정 이용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사건을 환송해야 함.

 

□ 전망

○ 대법원이 상고심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6월 말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법원이 상고심을 허가하지 않고 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이 안드로이드 장치를 기준으로 오라클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사용료 정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FJq5aZ

- http://bit.ly/1FJq5I2

- http://bit.ly/1LP0pM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PI는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임.

<2>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72 F.Supp.2d 974 (N.D. Cal. 2012).

<3>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Cir. 2014).

<4> 연방 항소심에서 패소한 측은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연방 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고 허가 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재량 사항에 속함.

<5> 제102조 (b)항: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그것에 포함되는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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