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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0 판례] 2015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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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5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숭례문 입체 퍼즐의 저작물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32560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모두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록(woodrock)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삼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함.

- 원고 회사를 퇴직한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함.

○ 판결 요지

- 동일한 목적물을 표현하는 전개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입체 퍼즐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록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 입체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입체 퍼즐 간에 드러나는 다소간의 차이는 아이디어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해당함.

- 원고의 입체 퍼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입체 퍼즐의 전개도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피고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피고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재를 원고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출판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 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음.

-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음.

○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피고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ㆍ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가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종류 및 용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피고가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음.

○ 판결 요지

-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할 때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 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 도로, 관리 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됨.

- 이 사건 골프장은 클럽 하우스, 연결 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 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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