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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0 판례] 2015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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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5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고의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주체는 직접 침해자 이외의 제삼자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1623 판결: 상고

○ 판결 요지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외에도 그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의 하나로 의제하고 있음.

- 이러한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행위 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 이외의 제삼자라고 봄이 상당함.

 

□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고단2014, 2013고단7936 판결: 항소

○ 판결 이유

-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는 하나 단순한 서식 형태의 파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각종 세무회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물 양식 파일 내의 각 변수에 대응하는 값이 대입되어 출력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 등에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함.

- 그러나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나 회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입력 내용 및 순서 등 양식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입력란이나 입력 글자의 크기, 서체 등의 일부 변형이 있을 뿐인 점, 위 각 출력물 양식은 입력 데이터 및 계산에 따른 결과의 정확한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력물 양식의 모양이나 표현이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출력물 양식을 그리는 과정에서 개발자에 따라 좌푯값의 지정, 연결 순서 및 방법, 선의 굵기, 항목 변수의 입력 등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자의 창의적인 개성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출력물 양식 소스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얌모얌모’ 공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1511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피해자 A 오페라단은 A 오페라단이 기획하고 개그맨 C가 연출하여 ‘얌모얌모’ 공연을 창작하고 공연하고 있음.

- 피고인은 A 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후 B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B 중창단은 얌모얌모 공연 중 일부를 모방하여 ‘뻔뻔한 클래식’이라는 명칭의 공연을 매주 1회씩 하면서 매회 주식회사 B로부터 공연료 110만 원을 받고 있음.

- ‘뻔뻔한 클래식’ 공연은 ‘노래를 부르는 중창단 단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자 양 소매가 없는 와이셔츠가 나타나고 노래를 마치고 중창단 단원들이 뒤돌아서면 단원의 와이셔츠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의 산타 루치아 노래 공연, ‘중창단 단원들이 뒤를 보고 서 있다가 관객 쪽으로 돌아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자 세 명은 정상적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한 명은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는 형태’의 오 해피 데이 노래 공연, ‘맥주잔을 나눠 주고 노래를 마치자마자 원샷을 외치고 나머지 한 명은 생수 통째 물을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 송 노래 공연,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불러 공연이 중단되고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역할을 바꾸고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관객이 웃으니 다시 역할을 바꾸는 형태’의 일 바치오 노래 공연, ‘노래 중간중간 서로 끼어들기를 하고 몸을 밀쳐 내어 다투고 공연자 뒤에서 똥침을 놓는 형태’의 라르고 노래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판단

- ‘얌모얌모’ 공연 중 일부분은 특정 성악 악곡에 기초하여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퍼포먼스에서는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웃음을 일으키는 동작들이 일련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어 작가의 의도된 감정과 사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공연 자체에 내재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같은 유형의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객들이 주식회사 B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공연 과정 중 직접적으로 회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D 공연단이 주식회사 B와 공연 협약을 맺어 회사의 이름을 딴 B 중창단을 창설하여 정기적으로 관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한 이상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매 공연마다 B 중창단이 주식회사 B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 일정한 반대급부를 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온 점에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됨.

- 나아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연이 무료 공연으로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을 후원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B로부터 1회당 110만 원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았던 이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였음.

-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음.

○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N을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함.

○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설령 33회 방송부터 P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P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 홈페이지에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33회부터의 극본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

 

□ 어린이 체험전 기획안의 저작물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 항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기획안은 어린이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를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것임. 그런데 기획안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특성상 단순히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과 경계가 모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저작권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주어 오히려 다른 제삼자에 의한 창작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 사건 기획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험전의 구성 및 내용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아이디어가 기획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기획안의 구성과 내용은 밀가루를 소재로 가루, 반죽, 통밀의 순서로 각각을 주제로 하는 테마 방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어린이 체험전의 구성 및 내용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됨. 그러나 각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쳐 그와 같은 놀이 체험의 형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외에 달리 보호할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는 체험전 구성을 위한 창작의 도구 또는 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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