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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0 독일] 고등법원, 응용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창작성 인정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2015-10-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응용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창작성 인정

 

박희영<*>

 

응용미술 저작물도 일반 미술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한 고등법원 판결은 상업 미술 디자이너나 그래픽 전문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기와 붓을 혼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슴을 주제로 한 유골 단지를 제작하여 판매함. 유골 단지의 그림에는 사슴, 산, 하늘, 구름, 빛을 소재로 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유골 단지 사슴 그림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한 유골 단지를 제작하여 판매함.

src="https://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278"src="https://copyright.or.kr/cms/common/file/displayImage.do?fileNo=3279"

그림. 원고의 작품(왼쪽)과 피고의 작품(오른쪽)

 

□ 소송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유골 단지 그림이 자신의 그림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쾰른 지방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풍경, 안개, 빛의 하강 등이 원고의 유골 단지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특히 자신의 유골 단지는 원고의 유골 단지를 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저작권법 제23조), 또한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 이용하여 작성한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고 주장함.

 

□ 제1심 판결

○ 쾰른 지방법원은 2014년 7월 29일 피고의 유골 단지는 원고의 유골 단지를 개작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1>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쾰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판결

○ 쾰른 고등법원은 2015년 2월 2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2>

○ 유골 단지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응용미술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어야 하고 이러한 창작에는 창의적인 표현이 요구됨.

○ 독일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예술관에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들이 예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창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봄.<3>

○ 원고의 사슴 유골 단지는 창작성이 높지는 않지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하한선에 있으므로(소위 ‘클라이네 뮌쩨’ 이론)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모방한 피고의 유골 단지는 원고 유골 단지를 개작한 작품에 해당하므로 제작 및 판매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 제품의 경우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 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용될 수 없음.

○ 자유 이용은 새로 작성된 저작물에서 차용된 원저작물의 개성이 사라지고 새 저작물의 개성이 나타나는 것을 요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원저작물의 이용이 새로운 독자적인 저작물의 창조를 촉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충족됨.

○ 하지만 피고의 유골 단지를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창작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응용미술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를 높이 요구했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응용미술 저작물도 일반 미술 저작물과 같은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한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상업 미술 디자이너나 그래픽 전문가들의 저작물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http://bit.ly/1FC6ERy

- 관련 기사: http://www.urheberrecht.org/news/p/3/i/5391/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Köln, Urteil vom 29.07.2014 - 33 O 98/13.

<2> OLG Köln, Urteil vom 20.0.2015 - 6 U 131/14.

<3> BGH, Urteil vom 13.11.2013 -I ZR 143/12. 연방대법원은 응용미술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창작성의 판단 기준으로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예술관에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들이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원의 저작권 전담 재판부의 법관은 그러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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