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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0 영국] 법원, 스트리밍도 공영방송 재전송에 포함되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 제청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2015-10-영국-1.pdf 바로보기

[영국] 법원, 스트리밍도 공영방송 재전송에 포함되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 제청

 

박경신<*>

 

영국 항소법원은 공영방송이 전송되는 지역 내에서는 유선방송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유선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을 즉시 재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영국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 제73조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 규정이 인터넷 스트리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사건의 경과

○ 2010년 6월 ITV, Channel 4, Channel 5(이하 “원고 방송사”)는 TVCatchup(이하 “피고”)이 원고 방송사의 방송을 컴퓨터,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국 저작권ㆍ디자인ㆍ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이하 “영국 저작권법”)에 따른 공중 전달권(제20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2011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 2013년 3월 사법재판소는 원래의 방송국이 아닌 다른 업체가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방송국의 방송을 재전송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상파방송 수신 지역 내에 소재하며 티브이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방송사의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전송함으로써 원고 방송사의 공중 전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다만 영국 저작권법 제73조에 따라 피고는 공영방송이 전송되는 지역 내에서는 휴대폰 네트워크를 제외한 인터넷을 통한 공영방송의 재전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함. 아울러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73조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1>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영국 저작권법 제73조는 공영방송이 전송되는 지역 내에서는 유선방송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유선방송을 통해 해당 공영방송을 즉시 재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원고 방송사와 피고 양측 모두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함. 원고 방송사는 영국 저작권법 제73조는 전통적인 유선방송 프로그램 제공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전용 유선방송 네트워크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영국 저작권법 제73조가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한 재전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항소법원은 2014년 1월 영국 국내법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국 기업ㆍ혁신ㆍ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장관의 소송 개입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 6월 디지털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진 미디어(Virgin Media)는 영국 저작권법 제73조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버진 미디어의 소송 개입을 허용함.

 

□ 항소 법원의 판단 및 선결적 심판 제청 사항

○ 2015년 3월 26일 항소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73조는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한 공영방송의 재전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아울러 항소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73조의 유지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9조<2>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영국 저작권법 제73조가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 전망

○ 2015년 3월 26일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는 유선방송 운영자들의 공영방송 재전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73조의 폐지를 권고하는 자문 보고서 <<텔레비전 플랫폼과 공영방송 간 보상의 균형(The balance of payments between television platforms and public service broadcasters)>>을 발간하여 2015년 6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추후 영국 저작권법 제73조의 폐지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사법재판소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항소법원의 판결은 버진 미디어와 같이 디지털 유선방송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doiVzZ

- http://bit.ly/1cRrP8c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제5조 제3항 (o)호는 오로지 아날로그 이용에만 관계되고 공동체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예외나 제한 규정이 이미 국내법에 따라 존재하고 저작권 지침 제5조에 포함되는 그 밖의 예외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타 덜 중요한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공중 전달권에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제9조는 저작권 지침은 유선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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