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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0 미국] 영화배우는 영화뿐 아니라 연기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2015-10-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영화배우는 영화뿐 아니라 연기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일체로서의 영화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뿐 각각의 개별적인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닌 연기자에 불과한 배우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2011년 7월 리 가르시아(Lee Garcia)는 고대 아랍을 배경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처 영화 ‘사막전사(Desert Warrior)’에 카메오로 출연하여 “조지가 미쳤니? 그 아이가 우리 딸이라고?”라는 단 두 문장의 대사를 연기함.

○ 가르시아는 이 영화가 사실은 마호메트를 살인자로 묘사한 반 이슬람 영화 ‘무슬림의 순수함(Innocence of Muslims)’인 사실과 그 영화에 자신이 약 5초 정도 등장하고 원래의 대사가 “마호메트가 아동 성추행범이라고?”라는 대사로 대체된 사실을 알게 됨.

○ 2012년 6월 약 13분 분량의 이 영화 예고편이 유투브에 업로드된 후 아랍어로 번역되어 중동 전역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가르시아는 모슬렘들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함.

○ 가르시아는 유투브가 이 동영상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시청각적 극적 실연(audio-visual dramatic performance)’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함.

 

□ 사건의 경과

○ 2012년 9월 26일 가르시아는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2012년 11월 30일 법원은 이 영화에 대하여 가르시아의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만약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영화 전체의 불가분적인 일부로서 자신의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 이용 허락을 한 것이라 판단함.

○ 2014년 2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처음에는 구글에 24시간 내에 유투브와 구글이 운영하는 다른 모든 웹 사이트들에서 이 영화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다가 후에 가르시아의 연기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은 유투브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함.

○ 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가르시아는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저작권청은 오랜 실무 관행이 영화에서 연기한 개별 연기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화 그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될 뿐이어서 가르시아의 연기는 영화 그 자체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함.

 

□ 쟁점

○ 영화 ‘무슬림의 순수함’에 포함된 가르시아의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항소법원의 판단<1>

○ 2015년 5월 18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자가 아닌 실연자에 불과한 가르시아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영화 ‘무슬림의 순수함’은 영화로 분류되는 시청각물인데 가르시아는 이 영화의 저작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르시아도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5초짜리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인정되어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저작권법과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유형물에 고정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권자가 되는데 이 영화와 관련하여서는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이 가르시아의 실연을 유형물에 고정한 것이고 가르시아는 고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

○ 가르시아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르시아가 퍼블리시티권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별도의 법적인 청구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 평가

○ 개별 배우가 아니라 감독에게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배우 노조는 배우의 짧은 연기도 그에 대하여 충분한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가르시아의 연기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영화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영화를 구성하는 각 일부분의 영상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

 

□ 참고자료

- http://lat.ms/1HFLUsM

- http://www.courthousenews.com/2015/05/18/IOM%20Ruling.pdf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Garcia v. Google, Inc., 2015 WL 2343586 (9th Cir. May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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