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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를 부정한 사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7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4가합105050.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105050 판결

○ 사실관계

-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는 옛 직장 동료였던 D, E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부탁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등록하였음.

- 원고는 피고 측에 협업 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음.

○ 판결 요지

- 저작권은 저작(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도 한동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성사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를 저작자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했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영업에 따른 판매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영업 편의를 위하여 저작권 등록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협업 관계 파기를 통보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명의로 저작자 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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