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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3가합85566.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였음.

-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음.

○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N을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함.

○ 성명 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설령 33회 방송부터 P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P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 홈페이지에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33회부터의 극본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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